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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4호, 제19~20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3호, 제14~18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하여 통합 실시되는 평가 외에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는 평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로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