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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개요
행정관리역량부문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한 분야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수립한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기관역량 제고에 활용하는 제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평가 절차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계획(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당년 5월경) → 성과관리·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부문 운영실태 점검계획(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당년 7월경) → 행정관리역량부문 부처별 자체평가 실시(각 부처, 익년 1월경) → 성과관리·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부문 운영실태 점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익년 2월경) → 성과관리·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익년 3월경)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인사·정보화 등 행정관리역량 (46개 부처청(장관급 25개, 차관급 21개))
평가 방법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관리역량을 평가
(평가지표) 조직
조직진단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 재배치정원제 운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정부조직정보 관리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 조직혁신역량 강화 제도운영 실적, 민간위탁 운영실적
(평가지표) 인사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노력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인사혁신 추진노력 및 성과, 상시학습 이수 비율, 전문직위 지정 비율
(평가지표) 정보화
디지털정부 성과관리 추진, 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 디지털정부 혁신 우수정책 실적, 개인정보 관리수준, 디지털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사이버보안관리 수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
평가 결과의 활용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수립한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평가지표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통해 기관역량 제고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 우수사례는 부처 간에 공유하여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
종합 우수부처 인센티브(정부포상 등) 부여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
평가결과 미흡 분야에 대해 각 부처별 개선방안 강구
미흡한 부처는 운영실태를 심층 점검 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결과 공개 및 활용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 정부업무평가포털(http://www.evaluation.go.kr)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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