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로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 아래 일정은 2024년도 확정된 계획과 2023년도 추진경과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일부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평가별 주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별 주관 부처)
일정을 클릭할 경우 해당 주관 부처 담당자 번호가 나타납니다.
주요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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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평가제도관리 | 정평위 심의 | 정평위 심의 | ||
중앙행정기관평가 |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평가결과 포상금 지급 | |||
국정과제부문평가 | 과제별 성과지표 검토 | |||
개별평가 | ||||
후반기 핵심과제 관리 | 후반기 핵심과제 조정보완(계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