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현황 및 장애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법적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 대상
20대 중점 국정과제(3+1개혁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한 정책현안 중 시의적절한 과제를 선정(국무조정실 주관, 수시)
⋆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23.1월),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22.11월),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22.9월) 등
평가 방법
선정 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국무회의‧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회의체 등을 통해 확정‧시행 ⋆ 필요시 정부업무평가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분석팀 구성
신속 대응이 필요한 현안 발생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단기간에 정책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대상과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이행까지 현안분석 전 과정에 걸쳐 소관 기관의 기여도*를 종합평가 ⋆ 현안분석 과제 건의, 개선방안 마련 시 근거 자료 제공, 개선방안 이행 충실도
분석절차
크게 과제 발굴·선정, 분석 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함
국무조정실
발굴 및 예비평가
과제 선정
정책분석 TF구성, 자료요청
관련부처 : 성과 및 자료제출
분석 실시, 보고서 마련
관련부처 : 개선방안 등 협의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등 결과보고
사후관리
관련부처 : 개선조치 이행
평가결과 환류
해당 기관에 개선방안을 통보하고 신속히 시행토록 조치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행점검 및 결과 공유(반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