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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수시현안분석
                                              1. 수시현안분석 개요
                                                1. 수시현안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전문가 TF

                                                                                      정부업무평가제도

                                                                                      Document

                                                                                      개별평가

                                                                                          1. 01
                                                                                            개요
                                                                                            • 재난안전관리 실태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9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66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난관리 단계별(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가·감점)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6개 분야* 44개 지표로 구성
                                                                                              • * 공통(조직·예산·리더십 등), 예방(교육·홍보 등), 대비(매뉴얼·훈련 등), 대응(상황관리 등),
                                                                                                복구(구호·복구 인프라 등), 가감점(정책추진 가점, 미흡사항 및 실제재난피해 감점 등)
                                                                                            • 실적 점검·분석
                                                                                              • 중앙평가단(행안부)이 중앙부처, 시·도를 직접평가(상위평가), 자체평가단(중앙부처, 시·도)는 관할 공공기관 및 시·군·구를 자체평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이의신청 기간 후 자체평가에 대한 절차 적정성,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검증 등 확인평가(행안부 수행) 실시
                                                                                              • 중앙·자체평가 및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위원장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 개최하여 의결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하여 최종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타사이트,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서종민 주무관 : 044-205-5124
                                                                                          2. 02
                                                                                            개요
                                                                                            • 국가핵심기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기관의 책임성·재난관리 역량 강화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국가핵심기반 보호제도 발전 도모
                                                                                            근거법령
                                                                                            •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대통령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기관
                                                                                            • 총 11개* 분야, 156개 기관(주관기관** 11개, 관리기관 144개)
                                                                                            • *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금융·보건의료·원자력·환경·식용수·공동구·정부중요시설·문화재
                                                                                            • ** 국가핵심기반 11개 분야별 담당 중앙행정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일반사항, 보호계획 수립 등 5개 분야에서 13개 평가지표로 구성,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지표에 따라 보호계획, 실행실적 등에 대한 서면평가, 대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A등급(30%), B등급(60%), C등급(10%)의 등급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 등급 공문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심숙연 사무관 : 044-205-5267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유혜경 사무관 : 044-205-5259
                                                                                          3. 03
                                                                                            개요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추진기관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를 통해 기관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5개 기관 : 장관급 14개, 차관급 11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추진실적 점검 평가(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등)와 우수사례 점검 평가 (안전교육 범주 여부, 독창성, 내용 충실성, 확산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배점) 등 평가지표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매년 수립하는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점검・분석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및 피점검기관에 공문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이대호 주무관 : 044-205-4275
                                                                                          4. 04
                                                                                            개요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하여,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수준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대통령령(「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
                                                                                            •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 기타공공기관 240개
                                                                                            • 지방공기업 46개
                                                                                            • 시도교육청 17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
                                                                                                * (개방·활용)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관리체계) 추진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 실적 점검·분석
                                                                                              • 정량지표는 전문기관, 정성지표는 평가단(외부전문가)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조현정 사무관 : 044-205-2467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신동렬 주무관 : 044-205-2476
                                                                                          5. 05
                                                                                            개요
                                                                                            • 공공기관의 주기적인 평가로 기록관리 개선유도 및 역량강화
                                                                                            근거법령
                                                                                            •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대통령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
                                                                                            대상기관
                                                                                            • 평가대상 기관유형별 격년제 평가 실시
                                                                                            • (유형1) 중앙행정기관(55개), 특별지방행정기관(151개), 국공립대학교(42개)
                                                                                            • (유형2) 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정부산하공공기관(38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업무기반·업무추진·기타) 10~16개 지표* 구성
                                                                                              • *평가대상 기관유형에 따라 지표 상이
                                                                                              • 평가실시 전전년도에 평가지료를 기관에 안내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자체평가 결과 및 실적 제출
                                                                                              • 제출된 자체평가표 및 실적을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평가
                                                                                              • ※ 정성지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록관리 평가단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등급(가~마등급) 부여 / 절대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박수연 연구사 : 042-481-6249
                                                                                          6. 06
                                                                                            개요
                                                                                            •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근거법령
                                                                                            •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기타(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평가지표('22년 19개)로 구성됨
                                                                                              • *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 **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처리, 법정민원 만족도, 국민신문고·고충민원 만족도
                                                                                            • 실적 점검·분석
                                                                                              • 평가기준 등에 따라 서면평가, 현지실사,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별로 행안부·권익위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함(가등급~마등급까지 5등급)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이상규 사무관 : 044-205-2451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조정원 주무관 : 044-200-7315
                                                                                          7. 07
                                                                                            개요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3조 등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
                                                                                            근거법령
                                                                                            • 법률(「도로법」 제 50조)
                                                                                            • 국토교통부령(「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관한 규칙」 제6조(보수) 및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개(국토부) 기관, 18개 국토관리사무소)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자체, 도로등급별 소관 도로관리청)
                                                                                            • 공공기관 (1개 기관, 8개 지역본부) - 한국도로공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총 12개의 지표(현장평가 10개, 행정평가 2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지표별 평정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실적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 점수 산출 후 우수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각 도로관리청 공문 발송
                                                                                            • 공개 시기 : 계획서 : 추계도로정비 시행 전(9월경) / 결과서 : 추계도로정비 평가 이후(익년 1월경)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송우영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김연우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김대곤 사무관 : 044-201-3915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최길성 주무관 : 044-201-3910
                                                                                          8. 08
                                                                                            개요
                                                                                            • OECD 1위 수준의 자살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살예방사업 추진 활성화 및 부진 원인 파악을 통한 추진력 강화
                                                                                            근거법령
                                                                                            •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대통령령(「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부문(기본체계, 시행과정, 시행성과), 8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 실시(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우수, 보통, 미흡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공개 시기 : 계획서 : 비공개 / 결과서 : 비공개(지방자치단체별 개별 통보)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재혁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설해인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김명희 사무관 : 044-202-3892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정윤경 민간전문가 : 044-202-3897
                                                                                          9. 09
                                                                                            개요
                                                                                            •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사회보장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근거법령
                                                                                            •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항)
                                                                                            대상기관
                                                                                            • 15개 중앙행정기관
                                                                                            평가주기
                                                                                            • 매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추진기반 4개 분야 과제를 대상으로 계획, 집행, 성과별 5개 지표로 구성
                                                                                              • 계획(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집행(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성과지표 달성 수준, 사업 우수성)
                                                                                            • 실적 점검·분석
                                                                                              • 1차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중간보고를 거쳐 담당기관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부여
                                                                                              • 이의 신청 기간 후 자체평가에 대한 절차 적정성,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검증 후 최종 평가 시행(사회보장위원회)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정상추진/개선필요)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등
                                                                                            • 공개 시기 : 결과서 : 결과보고(당해연도 하반기)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평가과 정진문 사무관 : 044-202-375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평가과 조두연 주무관 : 044-202-3753
                                                                                          10. 10
                                                                                            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행
                                                                                            근거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총 784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46개)
                                                                                            • 지방자치단체(243개)
                                                                                            • 시·도교육청 (17개)
                                                                                            • 공공기관 (284개)
                                                                                            • 지방공사공단 (145개), 국공립대학(33개), 병원(10개), 기타(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는 온실가스감축률(%)*을 지표하며, 평가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온실가스감축률(%)=온실가스감축량(tCO2eq)/기준배출량(tCO2eq)
                                                                                            • 실적 점검·분석
                                                                                              • 2018년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설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기간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점검· 분석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2018년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함
                                                                                              •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7.4%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를 설정함
                                                                                              • 감축목표 달성, 미달성을 평가한 이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나누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환경부 기후전략과 정상필 사무관 : 044-201-6650
                                                                                            • 환경부 기후전략과 김인선 연구사 : 044-201-6644
                                                                                          11. 11
                                                                                            개요
                                                                                            •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보조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
                                                                                            근거법령
                                                                                            •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대상기관
                                                                                            • 보조사업 편성 중앙관서 (40여 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지표 체계를 지님
                                                                                              • 보조사업의 타당성: 5개 항목(효과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
                                                                                              •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7개 항목(선정의 적정성, 집행의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등)
                                                                                            • 실적 점검·분석
                                                                                              • 체계적인 실적 점검 분석 절차가 존재함
                                                                                              • 부처에서 제출한 '기초조사보고서'로 서면평가 수행
                                                                                              • 부처에서 제출한 '1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1차 대면평가 수행
                                                                                              • 부처에서 제출한 '2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2차 대면평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점수 부여에 구체적 기준이 존재함
                                                                                              • 평가결과(85점 기준)에 따른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결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담당 연락처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김연대 사무관 : 044-215-5374
                                                                                          12. 12
                                                                                            개요
                                                                                            • 부담금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전체 부담금의 1/3씩 매년 평가
                                                                                            근거법령
                                                                                            •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장관급 16개, 차관급 2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7개 항목(부과 타당성, 사용용도, 부과기준, 감면‧면제 규정,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권리구제절차 등 법률규정화 여부, 가산금‧중가산금 요율 준수 여부)으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가 존재
                                                                                            • 실적 점검·분석
                                                                                              • 과거 평가 이행사항 점검, 해외사례 및 외부 지적사항 검토, 징수율이 낮은 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방안 검토, 부담금 감면‧면제 조항의 적정성 검토, 부과요건 등이 고시 등 하위법령에 지나친 포괄위임 여부 등 심층분석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존치, 폐지, 제도개선 등급이 부여
                                                                                              •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종합평가 결과가 정상적으로 제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공개 시기 : 결과서 : 12월
                                                                                            담당 연락처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이상협 사무관 : 044-215-5373
                                                                                          13. 13
                                                                                            개요
                                                                                            • 주요 재정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지침 제2조)
                                                                                            근거법령
                                                                                            • 법률(「국가재정법」 제85조의 8(재정사업 성과평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평가주기
                                                                                            • 별도의 규정 없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분석기준이 존재함
                                                                                                *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7조(심층평가의 분석기준)
                                                                                                ① 성과와 적절성을 기준으로 효과 분석하되, 특성 감안하여 기준 선정 할 수 있다.
                                                                                                1. 성과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으로 분석 할 수 있다.
                                                                                                2. 사업의 적절성은 사업설계의 적절성과 사업운영방식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실적 점검·분석
                                                                                              • 성과분석은 정량 및 정성분석 병행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점수·등급·순위는 부여되지 않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조세연 홈페이지 개제, 보도자료 배포 등
                                                                                            담당 연락처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심층평가팀 김이현 사무관 : 044-215-8782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심층평가팀 정길채 사무관 : 044-215-8784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심층평가팀 김종희 사무관 : 044-215-8783
                                                                                          14. 14
                                                                                            개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해 국민체감도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매년 일자리사업 변동으로 평가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 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유형별 사업목적, 일자리사업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지표(정량·정성 지표)로 구성, 평가계획 등을 통해 사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정량지표)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참여자 데이터와 고용보험 등 행정DB를 연계하여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 (정성지표)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현장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조하여 유형별 평가위원이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정량평가, 정성평가, 현장모니터링 결과 등을 유형별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 부여(우수, 양호, 개선필요, 감액) 원칙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기초평가 결과만 대국민 공개, 사업수행 부처에 평가결과 통보,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실)
                                                                                            담당 연락처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이지선 사무관 : 044-202-7231
                                                                                          15. 15
                                                                                            개요
                                                                                            • 성과 중심 질적 정성평가로 과학관 육성 및 과학문화 활성화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대통령령(「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개 기관 : 장관급 2개 차관급 2개)
                                                                                            • 지방자치단체 (16개 기관 : 광역 16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통해 평가의 개요, 방향,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5개 항목)
                                                                                            • 실적 점검·분석
                                                                                              • 지난 1년간 수립한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평가에 따른 총평 및 개선 보완사항을 제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24년 7월 평가완료 후 공개 예정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담당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오상훈 사무관 : 044-202-4845
                                                                                          16. 16
                                                                                            개요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직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본·시행계획의 이행력을 제고
                                                                                            근거법령
                                                                                            • 법률(「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조)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행계획 실적평가 계획을 통해 평가의 목적, 평가대상, 평가항목 등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기본계획의 전략-과제-세부과제에 해당하는 초고성능컴퓨팅분야 사업의 전년도 실적을 제출받아 전문가 위원회에서 정성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추진실적에 대한 시행과정의 적절성 및 추진 성과 측면에서 평가 의견 제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기관별 평가 등급(우수, 보통, 미흡) 공개 : 해당없음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
                                                                                            • 공개 시기 : 결과서 : 시행계획에 반영
                                                                                            담당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이동근 사무관 : 044-202-4546
                                                                                          17. 17
                                                                                            개요
                                                                                            •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의 당초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평가
                                                                                            근거법령
                                                                                            • 청년기본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대상기관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 32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지침 배포를 통해 평가담당자들에게 사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실적서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이 지침에 따라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S/A/B)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담당 연락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최수연 사무관 : 044-200-1996
                                                                                          18. 18
                                                                                            개요
                                                                                            • ODA 시행기관에 필요한 역량 기준을 제시하고 성과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근거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1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4개(ODA 예산 10억 이상)
                                                                                            평가주기
                                                                                            • 2년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영역 21개 지표로 구성(’24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
                                                                                            • 실적 점검·분석
                                                                                              • 대상 기관이 제출한 진단자료를 토대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평정위원 5인)들이 지표별로 평정하여 등급 부여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단계(S/A/B/C/D)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홈페이지 : ODA 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 기타 : 대상기관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24년 2월, 결과서 : 25년 2월
                                                                                            담당 연락처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주상목 사무관 : 044-200-2075
                                                                                          19. 19
                                                                                            개요
                                                                                            • 공직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
                                                                                            근거법령
                                                                                            • 대통령령(「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88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3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
                                                                                            • 시·도교육청 (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 176개)
                                                                                            • 공직유관단체 및 국공립대학 (1,414개)
                                                                                            • 기타[지방의회 (광역 17개, 기초 22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2년 운영지침에 6개 항목으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기관이 제출한 실적을 서면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종합점수(100점 만점) 도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담당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박중하 사무관 : 044-200-7616
                                                                                          20. 20
                                                                                            개요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평가하여 각급 기관의 자발적 청렴수준 개선을 유도
                                                                                            근거법령
                                                                                            •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지방의회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155개 기관)
                                                                                            • 공공의료기관(13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연도별 실시계획에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 항목을 평가지표로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조사항목에 따라 설문조사와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수준 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5단계로 등급(1∼5)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기타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기본계획(3월), 실시계획(4~5월 예상), 결과서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후(12월 예상)
                                                                                            담당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김기용 사무관 : 044-200-7632
                                                                                          21. 21
                                                                                            개요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근거법령
                                                                                            • 법률(「재난안전법」 제55조의2제2항)
                                                                                            • 대통령령(「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절차))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중앙 부·처·청 등 총 29개 대상 중 27개* 기관)
                                                                                            •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등(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 경찰청(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 구축), 전국재해구호협회(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제외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을 통해 평가대상기관,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음. 평가지표의 경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요소(일반현황, 운영체계 2개 부문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목적 달성을 위한 지표로 판단됨. 이상을 고려하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일반현황, 운영체계)을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분석하므로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결과를 부여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문서알림, 우수기관만 공개
                                                                                            담당 연락처
                                                                                            • 소방청 혁신행정담당관 박종수 소방경 : 044-205-7242
                                                                                            • 소방청 대응총괄과 유찬휘 소방위 : 044-205-7573
                                                                                          22. 22
                                                                                            개요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
                                                                                            근거법령
                                                                                            • 성희롱 방지조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1,852개, 지방자치단체 : 1,574개, 공직유관단체 : 2,100개, 각급학교 : 12,475개,유치원 : 8,011개, 어린이집 : 29,337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성희롱 방지조치: 3개의 평가항목(고충 담당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고충 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과 각 평가항목의 시행 여부로 구성됨
                                                                                              •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2개의 평가 유형(계획수립, 교육실시), 5개의 평가항목(연간 기본계획, 교육참여, 교육방법, 가점, 고위직별도교육 실시 여부 등), 각 평가항목의 배점 및 세부내용으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피 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기준표의 평가항목 시행여부를 점검
                                                                                              •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점검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실적점검 결과보고(국무회의) 및 대국민 공개(홈페이지 공개,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결과서 : 10월 경 보도자료 배포
                                                                                            담당 연락처
                                                                                            •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장서우 사무관 : 02-2100-6085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김민서 주무관 : 02-2100-6445
                                                                                          23. 23
                                                                                            개요
                                                                                            • 재산등록·심사, 취업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 운영 현황점검 및 컨설팅
                                                                                            • 기관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
                                                                                            근거법령
                                                                                            • 법률(「공직자윤리법」 제20조(기획·총괄기관))
                                                                                            • 법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 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격년실시)
                                                                                            • 지방자치단체 (광역17, 기초226개 기관)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격년실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산등록, 재산공개, 고지거부 심사,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11개 분야 29개 항목
                                                                                            • 실적 점검·분석
                                                                                              • 점검 분야 항목별 세부 점검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점검
                                                                                            • 우수기관 등 표창
                                                                                              •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시상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담당 연락처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조영우 사무관 : 044-201-8448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전보민 주무관 : 044-201-8451
                                                                                          24. 24
                                                                                            개요
                                                                                            • 기관별 적극행정 개선 노력 및 그로 인한 파급효과, 성과 등을 점검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근거법령
                                                                                            •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국무회의 보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2개*) * 재외동포청 추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추진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등 3개 항목 10개 지표로 구성 * 연도별 평가계획 사전 안내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의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의 정성평가 및 적극행정과 정량지표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구분하여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담당 연락처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정상현 사무관 : 044-201-8462
                                                                                          25. 25
                                                                                            개요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상 문제점 등을 적기에 파악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내실화
                                                                                            근거법령
                                                                                            • 법률(「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 13부·1처·4위원회)
                                                                                            • 지방자치단체(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 공공기관(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지표체계는 3개 평가항목(계획, 집행, 성과)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9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분과(6개)별 전문평가단이 정성적으로 서면평정 및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보고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합산(100점 만점) 후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고
                                                                                            담당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현일 서기관 : 044-200-4259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송선 사무관 : 044-200-4406
                                                                                          26. 26
                                                                                            개요
                                                                                            • 각 부처·시도의 시행계획 추진현황 점검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
                                                                                            근거법령
                                                                                            • 법률(「도서관법」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21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 기타 (2개 기관 :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3개 항목*에 대한 10개 지표로 구성
                                                                                                *종합계획과의 부합도, 시행계획의 이행충실도 및 목표달성도
                                                                                            • 실적 점검·분석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평가단(문체부·위원회)이 평가대상 기관(부처·시도)의 과제별 자체평가에 대한 점검·조정 및 검토의견 제시 등 3단계* 점검·평가 추진
                                                                                                *1차 평가 및 분과회의→2차 평가 전체회의→이의신청 재평가 및 최종심의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 기관의 전년도 추진 과제별 평가등급* 부여
                                                                                                *우수(5~6단계), 정상추진(3~4단계), 미흡/개선필요(1~2단계)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기타 :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담당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위원회사무국 이용미 사무관 : 02-590-6244
                                                                                          27. 27
                                                                                            개요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개선점 도출 및 우수 정책사례 확산
                                                                                            근거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제4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9개 : 15부·1위원회·3청)
                                                                                            • 지방자치단체 (17개 특별시, 광역시, 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평가계획 등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을 제시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의 세부추진사업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 및 분석하고 있어,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목표 달성률 및 예산 집행률을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단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6년, 지자체의 경우 2015년부터 평가에 대한 등급 및 순위 부여는 배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공개 시기 : 결과서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후
                                                                                            담당 연락처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전강섭 사무관 : 02-2110-4112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오명수 주무관 : 02-2110-4113
                                                                                          28. 28
                                                                                            개요
                                                                                            • 정부입법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
                                                                                            근거법령
                                                                                            • 대통령령(「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대상기관
                                                                                            • 47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제외 기관 : 감사원, 법제처 및 평가대상 기간 중 정부입법 추진실적이 없는 기관
                                                                                            평가주기
                                                                                            • 매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 주요 법제업무 분야를 평가지표로 설정
                                                                                            • 실적 점검·분석
                                                                                              • 분기별로 정량 지표 실적을 산출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자체 점검 요청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그룹별 우수기관 3개 기관을 선정·포상하고, 각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도 병행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국무회의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계획 수립 및 부처 배포(3월) / 결과서 : 국무회의 보고(익년 1월)
                                                                                            담당 연락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김치영 사무관 : 044-200-6565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김소명 주무관 : 044-200-6569
                                                                                          29. 29
                                                                                            개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
                                                                                            근거법령
                                                                                            •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항)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797개('23년 기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실태평가단이 서면평가 실시, 정량지표는 진흥원 일차 평정 후 실태평가단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S/A/B/C/D)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국무·차관회의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년 4~5월 / 결과서 : 차년도 4월
                                                                                            담당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김문구 주무관 : 02-2100-3087
                                                                                          30. 30
                                                                                            개요
                                                                                            • 물품관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국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 유도를 통해 국가예산 절감 기여
                                                                                            근거법령
                                                                                            • 대통령령(「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7개 중앙관서, 1,926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절감 등 6개 분야 16개 지표와 가·감점 6개 지표로 평가
                                                                                            • 실적 점검·분석
                                                                                              • 상시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에 구축된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체 국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종합평가(온라인)를 실시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가점 등을 부여
                                                                                              • 회계년도 결산평가 성격을 갖고 있어 전년도 물품관리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적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단위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포상대상 선정: 총 24개
                                                                                                *우수기관(6): 중앙관서별 1개 기관
                                                                                                *유공공무원(18): 종합평가 우수기관 공무원 대상 개인포상
                                                                                              • 최근 2년 연속 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평균미만 점수를 받은 기관은 차년도 물품 실지감사 대상으로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자체 통보
                                                                                            담당 연락처
                                                                                            •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 박동민 사무관 : 042-724-7123
                                                                                            • 조달청 물품관리과 조수호 사무관 : 042-724-7134
                                                                                          31. 31
                                                                                            개요
                                                                                            • 중앙행정기관의 보안관리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안업무 수행체계 △인원 △문서 △시설보안 분야별 평가실시
                                                                                            근거법령
                                                                                            •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49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보안업무수행체계ㆍ인원ㆍ문서ㆍ시설보안 등 4개 항목 3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실시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 대상기관이 평가지표에 따라 실적을 제출하면 평가주관기관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평가단은 현장실사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총점(100점) 기준:우수(100~85점), 양호(84~70점), 보통(69~50점), 미흡(50점 미만)으로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등급만 공개하고 세부 결과는 해당기관에 제공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기타 : 기관별 평가등급만 공개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외 공표
                                                                                            담당 연락처
                                                                                            • 국가정보원 정부 보안업무 평가 담당관 : 02-3412-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