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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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주요정책과제·성과지표 TF

                                                                                    정부업무평가제도

                                                                                    개별평가

                                                                                        1. 01
                                                                                          개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 및 침해대책 등을 진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평가
                                                                                          근거법령
                                                                                          •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항)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48개 기관 : 장관급 30개, 차관급 18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350개 기관)
                                                                                          • 기타(154개 지방공기업)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법령 준수사항을 3개 공통분야(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대책) 지표로 구성하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시
                                                                                            • 개인정보 보호 정책수립·이행 등 기관의 실질적 관리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정책분야 지표 제시
                                                                                            • 기술발달 등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특정분야 지표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진단위원회를 통한 대상기관의 자체진단 결과 1차 검증 및 정책분야·특정분야 제출실적 진단
                                                                                            • 이의신청 접수 및 현장검증 등 2차검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100점 만점) 산출 후 평가대상에게 A, B+, B, C, D 등 5개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로 등급만 외부에 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년 7월 ⋆2022년부터 변경(기존: 당년 3월) / 결과서 : 차년도 6월 ⋆2022년부터 변경(기존 : 차년도 1월)
                                                                                          담당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정윤식 주무관 : 02-2100-244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김지현 주무관 : 02-2100-3080
                                                                                        2. 02
                                                                                          개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해 국민체감도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
                                                                                          • 법률(「고용보험법」 제11조의2 제1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변동으로 평가대상기관은 유동적)
                                                                                          평가 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업유형별로 평가지표가 다르나(공통지표: 집행률, 만족도), 정량평가 단계에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사업별로 각각의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 점수, 예산집행률을 동일 비중으로 반영, 성과등급 도출(상대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상대 비교가 불가능한 단독유형 사업을 제외하고 5단계의 성과등급(S, A, B, C, D) 부여가 원칙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초평가 결과만 대국민 공개, 사업수행 부처에 평가결과 통보
                                                                                          담당 연락처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조규석 주무관 : 044-202-7054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김대용 사무관 : 044-202-7231
                                                                                        3. 03
                                                                                          개요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상 문제점 등을 적기에 파악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내실화
                                                                                          근거법령
                                                                                          • 법률(「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 장관급 17개 차관급 1개)
                                                                                          • 지방자치단체(16개 기관 : 광역 16개 시·도)
                                                                                          • 공공기관(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지표체계는 3개 평가항목(계획, 집행, 성과·환류)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10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분과(약 6개)별 전문평가단이 정성적으로 서면평정 및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보고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합산(100점 만점) 후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담당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하은광 서기관 : 044-200-4259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양충식 사무관 : 044-200-4406
                                                                                        4. 04
                                                                                          개요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기관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본·시행계획의 이행력을 제고
                                                                                          근거법령
                                                                                          •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평가)
                                                                                          대상기관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상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내용 / 추진시기
                                                                                            • 1. 시행계획 수립 심의·확정 / (전년) 3월
                                                                                            • 2. 단계별 평가 : 1차 평가(서면) 및 2차 평가(소명· 검증) / (당년) 3월
                                                                                            • 3. 최종 결과 확정(지식재산위원회 안건상정) 및 통보 / (당년) 3월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https://ipkorea.go.kr)
                                                                                          • 공개 시기 : 결과서 : 매년 3월말
                                                                                          담당 연락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이영선 전문관 : 044-202-4227
                                                                                        5. 05
                                                                                          개요
                                                                                          • 성과 중심 질적 정성평가로 과학관 육성 및 과학문화 활성화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대통령령(「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3개 기관 : 장관급 1개 차관급 2개)
                                                                                          • 지방자치단체 (16개 기관 : 광역 16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통해 평가의 개요, 방향,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지난 1년간 수립한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평가에 따른 총평 및 개선 보완사항을 제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컨설팅 중심의 평가결과 보고서로 각 평가대상 기관에 별도 통보
                                                                                          담당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 박단일 사무관 : 044-202-444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문종철 사무관 : 044-202-4845
                                                                                        6. 06
                                                                                          개요
                                                                                          • 「제2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직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본·시행계획의 이행력을 제고
                                                                                          근거법령
                                                                                          • 법률(「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대통령령(「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8개 기관 : 장관급 6개 차관급 2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및 부처별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요청
                                                                                          • 부처별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당해연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알림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시기 : 계획서 : 비공개 / 결과서 : 비공개
                                                                                          담당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 박단일 사무관 : 044-202-444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전석남 사무관 : 044-202-4541
                                                                                        7. 07
                                                                                          개요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3조 등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
                                                                                          근거법령
                                                                                          • 법률(「도로법」 제 50조)
                                                                                          • 국토교통부령(「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관한 규칙」 제6조(보수) 및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개(국토부) 기관, 18개 국토관리사무소)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도로등급별 소관 도로관리청)
                                                                                          • 공공기관 (1개 기관, 8개 지역본부) - 한국도로공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총 12개의 지표(현장평가 10개, 행정평가 2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지표별 평정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실적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 점수 산출 후 우수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각 도로관리청 공문 발송
                                                                                          • 공개 시기 : 계획서 : 추계도로정비 시행전(9월경) / 결과서 : 추계도로정비 평가이후(익년 1월경)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정용욱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김형준 사무관 : 044-201-3915
                                                                                        8. 08
                                                                                          개요
                                                                                          • 공직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
                                                                                          근거법령
                                                                                          • 대통령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3개 기관 : 장관급 34개 차관급 19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교육지원청 176개 기관)
                                                                                          • 공공기관 (1,334개 기관, 국공립대학 포함)
                                                                                          • 기타[지방의회(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매년 (3월~5월, 결과발표 5월)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021년 운영지침에 6개 항목으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기관제출 실적을 서면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종합점수(100점 만점) 도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5~6월 / 결과서 : 매년 5월
                                                                                          담당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황인준 주무관 : 044-200-7717
                                                                                        9. 09
                                                                                          개요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유도
                                                                                          근거법령
                                                                                          •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교육지원청 73개 포함시 90개 기관)
                                                                                          • 공공기관 (212개 기관)
                                                                                          • 기타(지방의회 82개, 국공립대학 16개, 공공의료기관 13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연도별 실시계획에 외부청렴도(11개)·내부청렴도(18개) 조사항목을 평가지표로 사전에 제시(2021년 기준)
                                                                                          • 실적 점검·분석
                                                                                            • 외부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항목에 따라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외부·내부청렴도 수준 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청렴도, 외부·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5단계로 등급(1∼5)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타사이트, 등급만 공개하고 세부 결과는 해당 기관에 제공,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개·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기본계획(3월), 실시계획(7월) * 2021년 기준 / 결과서 :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후(12월) * 2021년 기준
                                                                                          담당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이진희 사무관 : 044-200-7632
                                                                                        10. 10
                                                                                          개요
                                                                                          •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보조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
                                                                                          근거법령
                                                                                          •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30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지표 체계를 지님
                                                                                            • 보조사업의 타당성: 5개 항목(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 등)
                                                                                            •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6개 항목(선정의 적정성, 집행의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등)
                                                                                          • 실적 점검·분석
                                                                                            • 체계적인 실적 점검 분석 절차가 존재함
                                                                                            • 부처에서 제출한 '기초조사보고서'로 서면평가 수행
                                                                                            • 부처에서 제출한 '1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1차 대면평가 수행
                                                                                            • 부처에서 제출한 '2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2차 대면평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점수 부여에 구체적 기준이 존재함
                                                                                            • 평가결과(85점 기준)에 따른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결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https://www.moef.go.kr)
                                                                                          담당 연락처
                                                                                          •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실 최현희 사무관 : 044-215-2531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민석기 서기관 : 044-215-5371
                                                                                        11. 11
                                                                                          개요
                                                                                          • 부담금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 3년 주기로 평가
                                                                                          근거법령
                                                                                          •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장관급 16개, 차관급 2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6개 항목(부과 타당성, 사용용도의 적정성, 부과기준의 적절성, 감면ㆍ면제조항의 적정성,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용 가능성, 법률 규정화 및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으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가 존재함
                                                                                          • 실적 점검·분석
                                                                                            • 과거 평가 이행사항 점검, 해외사례 및 외부 지적사항 검토, 징수율이 낮은 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방안 검토, 부담금 감면·면제 조항의 적정성 검토, 부과요건 등이 고시 등 하위법령에 지나친 포괄위임 여부 등 심층분석이 실시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존치, 폐지, 제도개선 등급이 부여됨
                                                                                            •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종합 평가 결과가 정성적으로 제시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https://www.moef.go.kr)
                                                                                          • 공개 시기 : 결과서 : 연말
                                                                                          담당 연락처
                                                                                          •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실 최현희 사무관 : 044-215-2531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정철교 사무관 : 044-215-5376
                                                                                        12. 12
                                                                                          개요
                                                                                          • 주요 재정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지침 제2조)
                                                                                          근거법령
                                                                                          • 법률(「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동법 시행령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평가주기
                                                                                          • 별도의 규정 없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분석기준이 존재함
                                                                                            •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7조(심층평가의 분석기준)
                                                                                            • ① 성과와 적절성을 기준으로 효과 분석하되, 특성 감안하여 기준 선정
                                                                                            • 1. 성과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으로 분석
                                                                                            • 2. 사업의 적절성은 사업설계의 적절성과 사업운영방식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실적 점검·분석
                                                                                            • 성과분석은 정량 및 정성분석 병행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점수·등급·순위는 부여되지 않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조세연 홈페이지 개제, 보도자료 배포 등
                                                                                          담당 연락처
                                                                                          •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실 최현희 사무관 : 044-215-2531
                                                                                          • 기획재정부 지출혁신과 문성희 사무관 : 044-215-7902
                                                                                        13. 13
                                                                                          개요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개선점 도출 및 우수 정책 사례 확산
                                                                                          근거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제4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9개 : 15부·1위원회·3청)
                                                                                          • 지방자치단체 (17개 특별시, 광역시, 도)
                                                                                          평가주기
                                                                                          • 매년(1~2월 서면평가, 3월 평가결과 공개)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평가계획 등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을 제시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의 세부추진사업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 및 분석하고 있어,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목표 달성률 및 예산 집행률을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단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부터 평가에 대한 등급 및 순위 부여는 배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공개 시기 : 결과서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이후
                                                                                          담당 연락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신혜정 주무관 : 02-2110-3025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미라 사무관 : 02-2110-4112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노종인 주무관 : 02-2110-4113
                                                                                        14. 14
                                                                                          개요
                                                                                          • 정부 입법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정부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국민의 입법참여 보장,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함으로써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
                                                                                          근거법령
                                                                                          • 대통령령(「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평가제외 기관 : 감사원, 법제처 및 평가 대상 기간 중 정부입법추진 실적이 없는 기관
                                                                                          평가주기
                                                                                          • 매년(12월 최종 실적점검, 1월 결과보고)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평가계획 등을 통해 정부입법 관련 업무 개선 유도를 위한 평가지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기간 내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입법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함으로 실적·점검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부·처·청·위원회로 평가그룹을 구분하여, 우수(20%)·보통(60%)·미흡(20%)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국무회의 및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3~4월 / 결과서 : 이듬해 1~2월
                                                                                          담당 연락처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이지영 사무관 : 044-200-6544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송하정 사무관 : 044-200-6565
                                                                                        15. 15
                                                                                          개요
                                                                                          • 연도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향상 및 사회보장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보완ㆍ반영
                                                                                          근거법령
                                                                                          •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항)
                                                                                          • 대통령령(「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제6조)
                                                                                          대상기관
                                                                                          • 1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14개, 차관급 1개)
                                                                                          평가주기
                                                                                          • 매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항목 5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지침을 통해 사전 제시됨
                                                                                          • 실적 점검·분석
                                                                                            • 부처별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작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추진 상황에 대해 자체 점검·평가 후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종합 평가, 개선방안 제시 등 정성적 검토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 정상추진, 개선필요 3개의 등급으로 구분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http://www.ssc.go.kr)
                                                                                          • 공개 시기 : 결과서 : 매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후, 일정 확정 어려움)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석원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윤선영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평가과 유병태 사무관 : 044-202-375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평가과 강인숙 주무관 : 044-202-3755
                                                                                        16. 16
                                                                                          개요
                                                                                          •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환류를 통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실효성 제고
                                                                                          근거법령
                                                                                          • 법률(「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의2, 산업부 고시 제2019-63)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6개)
                                                                                          •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평가항목에 대해 총 20개 지표에 대해 계량 평가(40점) 및 비계랑 평가(60점)로 평가 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도가 제출한 자체 실적과 관련 행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이행, 성과의 단계별 사업추진 과정과 실적에 대해 전주기적 관점에서 점검,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시·도별 정량실적·정성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전반적인 총평, 타지역에 모범사례로 공유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 부진사업에 대해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차원의 개선사항을 컨설팅 형식으로 제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결과 공문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미공개 / 결과서 : 당년 11월
                                                                                          담당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조인용 사무관 : 044-203-5534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임경숙 사무관 : 044-230-5148
                                                                                        17. 17
                                                                                          개요
                                                                                          • 2021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 미 실시
                                                                                            • 소방정책 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통일성을 확보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 소방업무 추진과 성과 제고로 국민이 더 믿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발전 유도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평가주기
                                                                                          • 매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 계획을 통해 평가대상 기관, 내용, 방법, 결과 활용 등 제시
                                                                                            • 평가지표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요소로 구성
                                                                                            • 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재난 현장 운영체계 등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을 대상으로 실적 점검 및 분석
                                                                                            • 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재난 현장 운영체계 등
                                                                                          • 점수·등급·순위 부여
                                                                                            •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결과를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문서 알림, 우수기관만 공개
                                                                                          담당 연락처
                                                                                          •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정섭 소방경 : 044-205-7242
                                                                                          • 소방청 대응총괄과 김성두 소방경 : 044-205-7572
                                                                                        18. 18
                                                                                          개요
                                                                                          •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정착 지원
                                                                                          근거법령
                                                                                          • 대통령령(「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 장관급 26개, 차관급 21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적극행정 종합평가 계획을 통해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별도의 평가지표(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평가지표는 5개 항목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목적 달성을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기관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기관/제도/시책/중점과제)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최종 득점을 환산하여 장관급, 차관급 기관 각각에 대해 5단계(S·A·B·C·D)로 등급으로 평가하되, 서열화는 지양하고 있음.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보통, 미흡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국무회의 보고
                                                                                          담당 연락처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강승민 사무관 : 044-201-8462
                                                                                        19. 19
                                                                                          개요
                                                                                          •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취업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기관별 점검결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공유 및 확산함으로써 공직윤리 확산을 도모
                                                                                          근거법령
                                                                                          • 법률(「공직자윤리법」 제20조(기획?총괄기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3개 기관, 격년실시)
                                                                                          • 지방자치단체 (광역17, 기초226개 기관)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격년실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서면평가의 평가지표는 재산등록, 재산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주식백지신탁 등으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각 점검분야 항목별 세부 점검표를 바탕으로 재산등록, 재산공개 등 평가지표를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서면평가에 따른 우수기관과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7월 / 결과서 : 11월
                                                                                          담당 연락처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이은효 서기관 : 044-201-8448
                                                                                        20. 20
                                                                                          개요
                                                                                          • 물품관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국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 유도를 통해 국가예산 절감 기여
                                                                                          근거법령
                                                                                          • 대통령령(「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4개 중앙관서, 1,942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물품관리 종합평가 및 포상계획안을 통해 평가대상
                                                                                            •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 별도의 평가지표(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 평가지표는 5개 분야 15개 지표와 가감점 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목적 달성을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회계년도 결산평가 성격을 갖고 있어 전년도 물품관리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함. 물품관리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평가시스템을 통해 재정절감, 물품활용, 물품관리, 정책평가, 재물조사 등의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단위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포상(중앙관서별 1개 기관)기관 6개 기관을 선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공무원 대상 개인포상 (평가우수기관 유공자 및 우수사례 제출자) 19명을 선정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RFID물품관리시스템(https://rfid.g2b.go.kr)
                                                                                          담당 연락처
                                                                                          • 조달청 물품관리과 이은정 사무관 : 042-724-7134
                                                                                          •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 임시원 사무관 : 042-724-7123
                                                                                        21. 21
                                                                                          개요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진단으로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유도
                                                                                          근거법령
                                                                                          •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대통령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1개 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148개 기관) ⋆기록관이 설치된 소속기관
                                                                                          • 국·공립대학교 (43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기관 유형별 정량·정성 기록관리 분야 10~16개 평가지표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의 자체평가표 및 실적 등 확인·점검 및 기관별 정성지표 실적에 대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유형별 5등급 절대평가(가등급~마등급)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기관별 세부평가 결과: 공문 발송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지원총괄과 백승옥 사무관 : 042-481-6263
                                                                                        22. 22
                                                                                          개요
                                                                                          •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근거법령
                                                                                          •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기타(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
                                                                                            • 5개 항목
                                                                                            • 18개 평가지표(2020년 18개)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기준 등에 따라 서면평가, 현지실사,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별로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함(가등급~마등급까지 5등급)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김동수 서기관 : 044-205-2450
                                                                                        23. 23
                                                                                          개요
                                                                                          • 재난안전관리 실태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8개 기관 : 장관급 19개, 차관급 9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54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난관리 단계별(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16개 주요 역량에 대한 46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중앙평가단(행안부)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평가(상위평가), 중앙부처와 시·도는 관할 공공기관 및 시·군·구를 자체평가
                                                                                            • 이의 신청 기간 후 자체평가에 대한 절차 적정성,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검증 등 확인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이대호 주무관 : 044-205-5124
                                                                                        24. 24
                                                                                          개요
                                                                                          • 국가핵심기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기관의 자율·책임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보호제도 발전 도모
                                                                                          근거법령
                                                                                          •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6개 기관 : 장관급 9개, 차관급 7개)
                                                                                          • 지방자치단체 (35)
                                                                                          • 공공기관 (42)
                                                                                          • 기타(38) 예: 민간사업자 KT,(주), LGU+, SK에너지 등)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일반사항, 보호목표보호대상,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등의 분야에서 14개 공통지표로 평가를 시행함
                                                                                          • 실적 점검·분석
                                                                                            • 점검 지표 이외에 「2.1.2 보호대상 범위설정」과 같이 타당성을 분석하는 지표도 존재하므로 평가과정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90점 이상 A등급(30%), 80~89점 B등급(60%), 80점 미만 C등급(10%)의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최연수 주무관 : 044-205-2451
                                                                                        25. 25
                                                                                          개요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개선에 환류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대통령령(「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5개
                                                                                          •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 공공기관 260개(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실태평가단이 서면평가 실시, 정량지표는 진흥원 일차 평정 후 실태평가단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양은성 기록연구관 : 044-205-2808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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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추진기관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를 통해 기관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4개 기관 : 장관급 14개, 차관급 10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추진실적 점검 평가(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등)와 우수사례 점검 평가 (안전교육 범주 여부, 독창성, 내용 충실성, 확산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배점) 등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점검·분석을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79개 우수기관, 26개 미흡기관을 선정하고, 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등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피평가기관에 공문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이민욱 사무관 : 044-205-4275
                                                                                        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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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행
                                                                                          근거법령
                                                                                          • 대통령령(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 법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제4항)
                                                                                          대상기관
                                                                                          • 783개 기관(약 1만개 소속기관, 3.5만개 시설)
                                                                                          • 중앙행정기관 (45개 기관)
                                                                                          •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일괄 보고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 공공기관 (294개 기관)
                                                                                          • 기타 (지방공사공단 138개, 국공립대학 및 병원 4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률(%)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온실가스 감축률(%) 지표는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온실가스감축량(tCO2eq)/기준배출량(tCO2eq))이며, 이에 대하여 2007~2009년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 배출량으로, 2030년까지 감축목표량을 기준배출량 대비 50% 수준으로 설정하고 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2007~2009년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신규 진입시설의 경우 진입 시점부터 2년간 평균)을 기준배출량으로 함
                                                                                            • 감축목표량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함
                                                                                            • 감축목표 달성, 미달성을 평가한 이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나누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 공개 시기 : 결과서 : 매년 7~8월
                                                                                          담당 연락처
                                                                                          •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조용환 사무관 : 044-201-6351
                                                                                          • 환경부 기획전략과 이승환 사무관 : 044-201-6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