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추진기관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를 통해
기관 역량 제고
근거법령
법률[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24개 기관 : 장관급 14개, 차관급 10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연 1회
평가절차
평가지표(체계) 제시
추진실적 점검 평가(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등)와 우수사례 점검
평가 (안전교육 범주 여부, 독창성, 내용 충실성, 확산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배점) 등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실적 점검·분석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점검·분석을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점수·등급·순위 부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79개 우수기관, 26개 미흡기관을 선정하고, 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등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률(%)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기준에 부합함
실적 점검·분석
온실가스 감축률(%) 지표는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온실가스감축량(tCO2eq)/기준배출량(tCO2eq))이며, 이에 대하여 2007~2009년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 배출량으로, 2030년까지 감축목표량을 기준배출량 대비 50% 수준으로
설정하고 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점수·등급·순위 부여
2007~2009년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신규 진입시설의 경우 진입 시점부터 2년간 평균)을
기준배출량으로 함
감축목표량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함
감축목표 달성, 미달성을 평가한 이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나누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