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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전체메뉴 닫기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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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Document

                                                                                                                                                          개별평가

                                                                                                                                                              1. 01
                                                                                                                                                                개요
                                                                                                                                                                • 재난안전관리 실태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9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66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난관리 단계별(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가·감점)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6개 분야* 44개 지표로 구성
                                                                                                                                                                  • * 공통(조직·예산·리더십 등), 예방(교육·홍보 등), 대비(매뉴얼·훈련 등), 대응(상황관리 등),
                                                                                                                                                                    복구(구호·복구 인프라 등), 가감점(정책추진 가점, 미흡사항 및 실제재난피해 감점 등)
                                                                                                                                                                • 실적 점검·분석
                                                                                                                                                                  • 중앙평가단(행안부)이 중앙부처, 시·도를 직접평가(상위평가), 자체평가단(중앙부처, 시·도)는 관할 공공기관 및 시·군·구를 자체평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이의신청 기간 후 자체평가에 대한 절차 적정성,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검증 등 확인평가(행안부 수행) 실시
                                                                                                                                                                  • 중앙·자체평가 및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위원장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 개최하여 의결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하여 최종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타사이트,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2. 02
                                                                                                                                                                개요
                                                                                                                                                                • 국가핵심기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기관의 책임성·재난관리 역량 강화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국가핵심기반 보호제도 발전 도모
                                                                                                                                                                근거법령
                                                                                                                                                                •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대통령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기관
                                                                                                                                                                • 총 11개* 분야, 156개 기관(주관기관** 11개, 관리기관 144개)
                                                                                                                                                                • *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금융·보건의료·원자력·환경·식용수·공동구·정부중요시설·문화재
                                                                                                                                                                • ** 국가핵심기반 11개 분야별 담당 중앙행정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일반사항, 보호계획 수립 등 5개 분야에서 13개 평가지표로 구성,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지표에 따라 보호계획, 실행실적 등에 대한 서면평가, 대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A등급(30%), B등급(60%), C등급(10%)의 등급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 등급 공문 통보
                                                                                                                                                              3. 03
                                                                                                                                                                개요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추진기관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를 통해 기관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5개 기관 : 장관급 14개, 차관급 11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추진실적 점검 평가(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등)와 우수사례 점검 평가 (안전교육 범주 여부, 독창성, 내용 충실성, 확산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배점) 등 평가지표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매년 수립하는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점검・분석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및 피점검기관에 공문 통보
                                                                                                                                                              4. 04
                                                                                                                                                                개요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하여,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수준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대통령령(「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
                                                                                                                                                                •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 기타공공기관 240개
                                                                                                                                                                • 지방공기업 46개
                                                                                                                                                                • 시도교육청 17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
                                                                                                                                                                    * (개방·활용)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관리체계) 추진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 실적 점검·분석
                                                                                                                                                                  • 정량지표는 전문기관, 정성지표는 평가단(외부전문가)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5. 05
                                                                                                                                                                개요
                                                                                                                                                                • 공공기관의 주기적인 평가로 기록관리 개선유도 및 역량강화
                                                                                                                                                                근거법령
                                                                                                                                                                •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대통령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
                                                                                                                                                                대상기관
                                                                                                                                                                • 평가대상 기관유형별 격년제 평가 실시
                                                                                                                                                                • (유형1) 중앙행정기관(55개), 특별지방행정기관(151개), 국공립대학교(42개)
                                                                                                                                                                • (유형2) 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정부산하공공기관(38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업무기반·업무추진·기타) 10~16개 지표* 구성
                                                                                                                                                                  • *평가대상 기관유형에 따라 지표 상이
                                                                                                                                                                  • 평가실시 전전년도에 평가지료를 기관에 안내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자체평가 결과 및 실적 제출
                                                                                                                                                                  • 제출된 자체평가표 및 실적을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평가
                                                                                                                                                                  • ※ 정성지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록관리 평가단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등급(가~마등급) 부여 / 절대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6. 06
                                                                                                                                                                개요
                                                                                                                                                                •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근거법령
                                                                                                                                                                •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기타(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평가지표('22년 19개)로 구성됨
                                                                                                                                                                  • *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 **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처리, 법정민원 만족도, 국민신문고·고충민원 만족도
                                                                                                                                                                • 실적 점검·분석
                                                                                                                                                                  • 평가기준 등에 따라 서면평가, 현지실사,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별로 행안부·권익위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함(가등급~마등급까지 5등급)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7. 07
                                                                                                                                                                개요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3조 등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
                                                                                                                                                                근거법령
                                                                                                                                                                • 법률(「도로법」 제 50조)
                                                                                                                                                                • 국토교통부령(「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관한 규칙」 제6조(보수) 및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개(국토부) 기관, 18개 국토관리사무소)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자체, 도로등급별 소관 도로관리청)
                                                                                                                                                                • 공공기관 (1개 기관, 8개 지역본부) - 한국도로공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총 12개의 지표(현장평가 10개, 행정평가 2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지표별 평정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실적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 점수 산출 후 우수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각 도로관리청 공문 발송
                                                                                                                                                                • 공개 시기 : 계획서 : 추계도로정비 시행 전(9월경) / 결과서 : 추계도로정비 평가 이후(익년 1월경)
                                                                                                                                                              8. 08
                                                                                                                                                                개요
                                                                                                                                                                • OECD 1위 수준의 자살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살예방사업 추진 활성화 및 부진 원인 파악을 통한 추진력 강화
                                                                                                                                                                근거법령
                                                                                                                                                                •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대통령령(「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부문(기본체계, 시행과정, 시행성과), 8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 실시(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우수, 보통, 미흡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공개 시기 : 계획서 : 비공개 / 결과서 : 비공개(지방자치단체별 개별 통보)
                                                                                                                                                              9. 09
                                                                                                                                                                개요
                                                                                                                                                                •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사회보장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근거법령
                                                                                                                                                                •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항)
                                                                                                                                                                대상기관
                                                                                                                                                                • 15개 중앙행정기관
                                                                                                                                                                평가주기
                                                                                                                                                                • 매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추진기반 4개 분야 과제를 대상으로 계획, 집행, 성과별 5개 지표로 구성
                                                                                                                                                                  • 계획(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집행(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성과지표 달성 수준, 사업 우수성)
                                                                                                                                                                • 실적 점검·분석
                                                                                                                                                                  • 1차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중간보고를 거쳐 담당기관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부여
                                                                                                                                                                  • 이의 신청 기간 후 자체평가에 대한 절차 적정성,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검증 후 최종 평가 시행(사회보장위원회)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정상추진/개선필요)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등
                                                                                                                                                                • 공개 시기 : 결과서 : 결과보고(당해연도 하반기)
                                                                                                                                                              10. 10
                                                                                                                                                                개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수행기관 및 사업의 운영 적정성 및 성과 점검 등 실시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기타 수행기관
                                                                                                                                                                평가주기
                                                                                                                                                                • 매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 제시
                                                                                                                                                                  • 3개 평가항목(공통지표, 성과, 관리·운영)의 3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사업유형에 따라 성과, 관리·운영부문의 지표 및 배점체계의 차이가 있음
                                                                                                                                                                  • 평가지표 세부내용은 평가 추진계획을 통해 상세히 제시되고 있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우수등급 및 수상 지자체)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11. 11
                                                                                                                                                                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행
                                                                                                                                                                근거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총 784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46개)
                                                                                                                                                                • 지방자치단체(243개)
                                                                                                                                                                • 시·도교육청 (17개)
                                                                                                                                                                • 공공기관 (284개)
                                                                                                                                                                • 지방공사공단 (145개), 국공립대학(33개), 병원(10개), 기타(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는 온실가스감축률(%)*을 지표하며, 평가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온실가스감축률(%)=온실가스감축량(tCO2eq)/기준배출량(tCO2eq)
                                                                                                                                                                • 실적 점검·분석
                                                                                                                                                                  • 2018년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설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기간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점검· 분석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2018년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함
                                                                                                                                                                  •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7.4%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를 설정함
                                                                                                                                                                  • 감축목표 달성, 미달성을 평가한 이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나누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지방자치단체 통보
                                                                                                                                                              12. 12
                                                                                                                                                                개요
                                                                                                                                                                •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보조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
                                                                                                                                                                근거법령
                                                                                                                                                                •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대상기관
                                                                                                                                                                • 보조사업 편성 중앙관서 (40여 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지표 체계를 지님
                                                                                                                                                                  • 보조사업의 타당성: 5개 항목(효과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
                                                                                                                                                                  •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7개 항목(선정의 적정성, 집행의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등)
                                                                                                                                                                • 실적 점검·분석
                                                                                                                                                                  • 체계적인 실적 점검 분석 절차가 존재함
                                                                                                                                                                  • 부처에서 제출한 '기초조사보고서'로 서면평가 수행
                                                                                                                                                                  • 부처에서 제출한 '1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1차 대면평가 수행
                                                                                                                                                                  • 부처에서 제출한 '2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2차 대면평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점수 부여에 구체적 기준이 존재함
                                                                                                                                                                  • 평가결과(85점 기준)에 따른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결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13. 13
                                                                                                                                                                개요
                                                                                                                                                                • 부담금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전체 부담금의 1/3씩 매년 평가
                                                                                                                                                                근거법령
                                                                                                                                                                •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장관급 16개, 차관급 2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7개 항목(부과 타당성, 사용용도, 부과기준, 감면‧면제 규정,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권리구제절차 등 법률규정화 여부, 가산금‧중가산금 요율 준수 여부)으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가 존재
                                                                                                                                                                • 실적 점검·분석
                                                                                                                                                                  • 과거 평가 이행사항 점검, 해외사례 및 외부 지적사항 검토, 징수율이 낮은 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방안 검토, 부담금 감면‧면제 조항의 적정성 검토, 부과요건 등이 고시 등 하위법령에 지나친 포괄위임 여부 등 심층분석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존치, 폐지, 제도개선 등급이 부여
                                                                                                                                                                  •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종합평가 결과가 정상적으로 제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공개 시기 : 결과서 : 12월
                                                                                                                                                              14. 14
                                                                                                                                                                개요
                                                                                                                                                                • 주요 재정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지침 제2조)
                                                                                                                                                                근거법령
                                                                                                                                                                • 법률(「국가재정법」 제85조의 8(재정사업 성과평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평가주기
                                                                                                                                                                • 별도의 규정 없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분석기준이 존재함
                                                                                                                                                                    *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7조(심층평가의 분석기준)
                                                                                                                                                                    ① 성과와 적절성을 기준으로 효과 분석하되, 특성 감안하여 기준 선정 할 수 있다.
                                                                                                                                                                    1. 성과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으로 분석 할 수 있다.
                                                                                                                                                                    2. 사업의 적절성은 사업설계의 적절성과 사업운영방식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실적 점검·분석
                                                                                                                                                                  • 성과분석은 정량 및 정성분석 병행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점수·등급·순위는 부여되지 않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조세연 홈페이지 개제, 보도자료 배포 등
                                                                                                                                                              15. 15
                                                                                                                                                                개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해 국민체감도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매년 일자리사업 변동으로 평가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 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유형별 사업목적, 일자리사업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지표(정량·정성 지표)로 구성, 평가계획 등을 통해 사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정량지표)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참여자 데이터와 고용보험 등 행정DB를 연계하여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 (정성지표)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현장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조하여 유형별 평가위원이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정량평가, 정성평가, 현장모니터링 결과 등을 유형별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 부여(우수, 양호, 개선필요, 감액) 원칙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기초평가 결과만 대국민 공개, 사업수행 부처에 평가결과 통보,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실)
                                                                                                                                                              16. 16
                                                                                                                                                                개요
                                                                                                                                                                • 성과 중심 질적 정성평가로 과학관 육성 및 과학문화 활성화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대통령령(「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개 기관 : 장관급 2개 차관급 2개)
                                                                                                                                                                • 지방자치단체 (16개 기관 : 광역 16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통해 평가의 개요, 방향,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5개 항목)
                                                                                                                                                                • 실적 점검·분석
                                                                                                                                                                  • 지난 1년간 수립한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평가에 따른 총평 및 개선 보완사항을 제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24년 7월 평가완료 후 공개 예정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17. 17
                                                                                                                                                                개요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직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본·시행계획의 이행력을 제고
                                                                                                                                                                근거법령
                                                                                                                                                                • 법률(「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조)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행계획 실적평가 계획을 통해 평가의 목적, 평가대상, 평가항목 등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기본계획의 전략-과제-세부과제에 해당하는 초고성능컴퓨팅분야 사업의 전년도 실적을 제출받아 전문가 위원회에서 정성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추진실적에 대한 시행과정의 적절성 및 추진 성과 측면에서 평가 의견 제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기관별 평가 등급(우수, 보통, 미흡) 공개 : 해당없음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
                                                                                                                                                                • 공개 시기 : 결과서 : 시행계획에 반영
                                                                                                                                                              18. 18
                                                                                                                                                                개요
                                                                                                                                                                •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의 당초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평가
                                                                                                                                                                근거법령
                                                                                                                                                                • 청년기본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대상기관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 32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지침 배포를 통해 평가담당자들에게 사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실적서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이 지침에 따라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S/A/B)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19. 19
                                                                                                                                                                개요
                                                                                                                                                                • ODA 시행기관에 필요한 역량 기준을 제시하고 성과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근거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1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4개(ODA 예산 10억 이상)
                                                                                                                                                                평가주기
                                                                                                                                                                • 2년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영역 21개 지표로 구성(’24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
                                                                                                                                                                • 실적 점검·분석
                                                                                                                                                                  • 대상 기관이 제출한 진단자료를 토대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평정위원 5인)들이 지표별로 평정하여 등급 부여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단계(S/A/B/C/D)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홈페이지 : ODA 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 기타 : 대상기관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24년 2월, 결과서 : 25년 2월
                                                                                                                                                              20. 20
                                                                                                                                                                개요
                                                                                                                                                                • 공직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
                                                                                                                                                                근거법령
                                                                                                                                                                • 대통령령(「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88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3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
                                                                                                                                                                • 시·도교육청 (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 176개)
                                                                                                                                                                • 공직유관단체 및 국공립대학 (1,414개)
                                                                                                                                                                • 기타[지방의회 (광역 17개, 기초 22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2년 운영지침에 6개 항목으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기관이 제출한 실적을 서면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종합점수(100점 만점) 도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21. 21
                                                                                                                                                                개요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평가하여 각급 기관의 자발적 청렴수준 개선을 유도
                                                                                                                                                                근거법령
                                                                                                                                                                •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지방의회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155개 기관)
                                                                                                                                                                • 공공의료기관(13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연도별 실시계획에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 항목을 평가지표로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조사항목에 따라 설문조사와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수준 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5단계로 등급(1∼5)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기타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기본계획(3월), 실시계획(4~5월 예상), 결과서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후(12월 예상)
                                                                                                                                                              22. 22
                                                                                                                                                                개요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근거법령
                                                                                                                                                                • 법률(「재난안전법」 제55조의2제2항)
                                                                                                                                                                • 대통령령(「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절차))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중앙 부·처·청 등 총 29개 대상 중 27개* 기관)
                                                                                                                                                                •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등(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 경찰청(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 구축), 전국재해구호협회(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제외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을 통해 평가대상기관,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음. 평가지표의 경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요소(일반현황, 운영체계 2개 부문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목적 달성을 위한 지표로 판단됨. 이상을 고려하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일반현황, 운영체계)을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분석하므로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결과를 부여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문서알림, 우수기관만 공개
                                                                                                                                                              23. 23
                                                                                                                                                                개요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
                                                                                                                                                                근거법령
                                                                                                                                                                • 성희롱 방지조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1,852개, 지방자치단체 : 1,574개, 공직유관단체 : 2,100개, 각급학교 : 12,475개,유치원 : 8,011개, 어린이집 : 29,337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성희롱 방지조치: 3개의 평가항목(고충 담당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고충 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과 각 평가항목의 시행 여부로 구성됨
                                                                                                                                                                  •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2개의 평가 유형(계획수립, 교육실시), 5개의 평가항목(연간 기본계획, 교육참여, 교육방법, 가점, 고위직별도교육 실시 여부 등), 각 평가항목의 배점 및 세부내용으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피 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기준표의 평가항목 시행여부를 점검
                                                                                                                                                                  •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점검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실적점검 결과보고(국무회의) 및 대국민 공개(홈페이지 공개,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결과서 : 10월 경 보도자료 배포
                                                                                                                                                              24. 24
                                                                                                                                                                개요
                                                                                                                                                                • 재산등록·심사, 취업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 운영 현황점검 및 컨설팅
                                                                                                                                                                • 기관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
                                                                                                                                                                근거법령
                                                                                                                                                                • 법률(「공직자윤리법」 제20조(기획·총괄기관))
                                                                                                                                                                • 법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 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격년실시)
                                                                                                                                                                • 지방자치단체 (광역17, 기초226개 기관)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격년실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산등록, 재산공개, 고지거부 심사,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11개 분야 29개 항목
                                                                                                                                                                • 실적 점검·분석
                                                                                                                                                                  • 점검 분야 항목별 세부 점검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점검
                                                                                                                                                                • 우수기관 등 표창
                                                                                                                                                                  •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시상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25. 25
                                                                                                                                                                개요
                                                                                                                                                                • 기관별 적극행정 개선 노력 및 그로 인한 파급효과, 성과 등을 점검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근거법령
                                                                                                                                                                •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국무회의 보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2개*) * 재외동포청 추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추진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등 3개 항목 10개 지표로 구성 * 연도별 평가계획 사전 안내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의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의 정성평가 및 적극행정과 정량지표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구분하여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26. 26
                                                                                                                                                                개요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상 문제점 등을 적기에 파악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내실화
                                                                                                                                                                근거법령
                                                                                                                                                                • 법률(「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 13부·1처·4위원회)
                                                                                                                                                                • 지방자치단체(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 공공기관(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지표체계는 3개 평가항목(계획, 집행, 성과)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9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분과(6개)별 전문평가단이 정성적으로 서면평정 및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보고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합산(100점 만점) 후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고
                                                                                                                                                              27. 27
                                                                                                                                                                개요
                                                                                                                                                                • 각 부처·시도의 시행계획 추진현황 점검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
                                                                                                                                                                근거법령
                                                                                                                                                                • 법률(「도서관법」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21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 기타 (2개 기관 :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3개 항목*에 대한 10개 지표로 구성
                                                                                                                                                                    *종합계획과의 부합도, 시행계획의 이행충실도 및 목표달성도
                                                                                                                                                                • 실적 점검·분석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평가단(문체부·위원회)이 평가대상 기관(부처·시도)의 과제별 자체평가에 대한 점검·조정 및 검토의견 제시 등 3단계* 점검·평가 추진
                                                                                                                                                                    *1차 평가 및 분과회의→2차 평가 전체회의→이의신청 재평가 및 최종심의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 기관의 전년도 추진 과제별 평가등급* 부여
                                                                                                                                                                    *우수(5~6단계), 정상추진(3~4단계), 미흡/개선필요(1~2단계)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기타 :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28. 28
                                                                                                                                                                개요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개선점 도출 및 우수 정책사례 확산
                                                                                                                                                                근거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제4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9개 : 15부·1위원회·3청)
                                                                                                                                                                • 지방자치단체 (17개 특별시, 광역시, 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평가계획 등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을 제시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의 세부추진사업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 및 분석하고 있어,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목표 달성률 및 예산 집행률을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단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6년, 지자체의 경우 2015년부터 평가에 대한 등급 및 순위 부여는 배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공개 시기 : 결과서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후
                                                                                                                                                              29. 29
                                                                                                                                                                개요
                                                                                                                                                                • 정부입법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
                                                                                                                                                                근거법령
                                                                                                                                                                • 대통령령(「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대상기관
                                                                                                                                                                • 47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제외 기관 : 감사원, 법제처 및 평가대상 기간 중 정부입법 추진실적이 없는 기관
                                                                                                                                                                평가주기
                                                                                                                                                                • 매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 주요 법제업무 분야를 평가지표로 설정
                                                                                                                                                                • 실적 점검·분석
                                                                                                                                                                  • 분기별로 정량 지표 실적을 산출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자체 점검 요청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그룹별 우수기관 3개 기관을 선정·포상하고, 각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도 병행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국무회의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계획 수립 및 부처 배포(3월) / 결과서 : 국무회의 보고(익년 1월)
                                                                                                                                                              30. 30
                                                                                                                                                                개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
                                                                                                                                                                근거법령
                                                                                                                                                                •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
                                                                                                                                                                • 총 1,430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49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458개) 실적포함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327개 기관) : 공기업 32개, 준정부 55개, 기타공공공기관 240개
                                                                                                                                                                  • 지방공기업 (160개 기관) : 지방공사 73개, 지방공단 87개
                                                                                                                                                                  • 교육행정기관 (17개 기관) : 시‧도교육청 17개 ※ 교육지원청(176개) 실적포함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자체평가 3개 영역 43개 지표, 정성평가 8개지표 및 가‧감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평가단이 정량지표 검증 및 정성지표 서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S/A/B/C/D)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대상기관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공개 시기 : 계획서 : 계획수립(당해년도 4월) / 결과서 : 결과보고(익년 4월)
                                                                                                                                                              31. 31
                                                                                                                                                                개요
                                                                                                                                                                • 물품관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국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 유도를 통해 국가예산 절감 기여
                                                                                                                                                                근거법령
                                                                                                                                                                • 대통령령(「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7개 중앙관서, 1,926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절감 등 6개 분야 16개 지표와 가·감점 6개 지표로 평가
                                                                                                                                                                • 실적 점검·분석
                                                                                                                                                                  • 상시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에 구축된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체 국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종합평가(온라인)를 실시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가점 등을 부여
                                                                                                                                                                  • 회계년도 결산평가 성격을 갖고 있어 전년도 물품관리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적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단위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포상대상 선정: 총 24개
                                                                                                                                                                    *우수기관(6): 중앙관서별 1개 기관
                                                                                                                                                                    *유공공무원(18): 종합평가 우수기관 공무원 대상 개인포상
                                                                                                                                                                  • 최근 2년 연속 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평균미만 점수를 받은 기관은 차년도 물품 실지감사 대상으로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자체 통보
                                                                                                                                                                담당 연락처
                                                                                                                                                                •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 박동민 사무관 : 042-724-7123
                                                                                                                                                                • 조달청 물품관리과 조수호 사무관 : 042-724-7134
                                                                                                                                                              32. 32
                                                                                                                                                                개요
                                                                                                                                                                • 중앙행정기관의 보안관리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안업무 수행체계 △인원 △문서 △시설보안 분야별 평가실시
                                                                                                                                                                근거법령
                                                                                                                                                                •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49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보안업무수행체계ㆍ인원ㆍ문서ㆍ시설보안 등 4개 항목 3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실시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 대상기관이 평가지표에 따라 실적을 제출하면 평가주관기관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평가단은 현장실사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총점(100점) 기준:우수(100~85점), 양호(84~70점), 보통(69~50점), 미흡(50점 미만)으로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등급만 공개하고 세부 결과는 해당기관에 제공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기타 : 기관별 평가등급만 공개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외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