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평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합동평가에 통합 및 간소화
업무특성·평가시기 등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 실시
개별평가 남설 방지, 평가간 유사·중복 해소, 평가체계의 타당성 제고 및 환류기능 강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 기반 관리 체계화
평가 주체
평가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평가 대상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밖에 국가의 주요시책* 등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평가 방법
평가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실시계획 수립,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시행,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각 부처별 개별평가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관리
평가결과 활용
평가주관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우수사례 성과공유, 컨설팅 지원 등 환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