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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향
지방자치단체장(시·도 및 시·군·구)이 소관 고유사무(전략사업 등) 등을
스스로 평가
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
평가 항목
소속기관을 포함한
지자체의 소관 정책
등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지자체장이 결정
평가 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평가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과제별 평가 결과
의
변별력이 강화
되도록
평가체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평가 운영현황 조사·분석, 자체평가 운영매뉴얼 보급, 컨설팅 제공 등 지자체 자체평가 지속 지원
평가결과 활용
자체평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평가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예산·인사 등에 반영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점검
하여
평가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하고
차년도 자체평가 운영에 반영
조사표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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