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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수시현안분석
                                              1. 수시현안분석 개요
                                                1. 수시현안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전문가 TF

                                                                                      정부업무평가제도

                                                                                      Document

                                                                                      개별평가

                                                                                          1. 01
                                                                                            개요
                                                                                            • 재난안전관리 실태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9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66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난관리 단계별(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가·감점)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6개 분야* 44개 지표로 구성
                                                                                              • * 공통(조직·예산·리더십 등), 예방(교육·홍보 등), 대비(매뉴얼·훈련 등), 대응(상황관리 등),
                                                                                                복구(구호·복구 인프라 등), 가감점(정책추진 가점, 미흡사항 및 실제재난피해 감점 등)
                                                                                            • 실적 점검·분석
                                                                                              • 중앙평가단(행안부)이 중앙부처, 시·도를 직접평가(상위평가), 자체평가단(중앙부처, 시·도)는 관할 공공기관 및 시·군·구를 자체평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이의신청 기간 후 자체평가에 대한 절차 적정성,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검증 등 확인평가(행안부 수행) 실시
                                                                                              • 중앙·자체평가 및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위원장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 개최하여 의결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하여 최종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타사이트,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서종민 주무관 : 044-205-5124
                                                                                          2. 02
                                                                                            개요
                                                                                            • 국가핵심기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기관의 책임성·재난관리 역량 강화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국가핵심기반 보호제도 발전 도모
                                                                                            근거법령
                                                                                            •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대통령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기관
                                                                                            • 총 11개* 분야, 156개 기관(주관기관** 11개, 관리기관 144개)
                                                                                            • *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금융·보건의료·원자력·환경·식용수·공동구·정부중요시설·문화재
                                                                                            • ** 국가핵심기반 11개 분야별 담당 중앙행정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일반사항, 보호계획 수립 등 5개 분야에서 13개 평가지표로 구성,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지표에 따라 보호계획, 실행실적 등에 대한 서면평가, 대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A등급(30%), B등급(60%), C등급(10%)의 등급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 등급 공문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심숙연 사무관 : 044-205-5267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유혜경 사무관 : 044-205-5259
                                                                                          3. 03
                                                                                            개요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하여,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수준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대통령령(「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
                                                                                            •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 기타공공기관 240개
                                                                                            • 지방공기업 46개
                                                                                            • 시도교육청 17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
                                                                                                * (개방·활용)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관리체계) 추진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 실적 점검·분석
                                                                                              • 정량지표는 전문기관, 정성지표는 평가단(외부전문가)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조현정 사무관 : 044-205-2467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신동렬 주무관 : 044-205-2476
                                                                                          4. 04
                                                                                            개요
                                                                                            • 공공기관의 주기적인 평가로 기록관리 개선유도 및 역량강화
                                                                                            근거법령
                                                                                            •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대통령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
                                                                                            대상기관
                                                                                            • 평가대상 기관유형별 격년제 평가 실시
                                                                                            • (유형1) 중앙행정기관(55개), 특별지방행정기관(151개), 국공립대학교(42개)
                                                                                            • (유형2) 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정부산하공공기관(38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업무기반·업무추진·기타) 10~16개 지표* 구성
                                                                                              • *평가대상 기관유형에 따라 지표 상이
                                                                                              • 평가실시 전전년도에 평가지료를 기관에 안내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자체평가 결과 및 실적 제출
                                                                                              • 제출된 자체평가표 및 실적을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평가
                                                                                              • ※ 정성지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록관리 평가단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등급(가~마등급) 부여 / 절대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박수연 연구사 : 042-481-6249
                                                                                          5. 05
                                                                                            개요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3조 등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
                                                                                            근거법령
                                                                                            • 법률(「도로법」 제 50조)
                                                                                            • 국토교통부령(「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관한 규칙」 제6조(보수) 및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개(국토부) 기관, 18개 국토관리사무소)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자체, 도로등급별 소관 도로관리청)
                                                                                            • 공공기관 (1개 기관, 8개 지역본부) - 한국도로공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총 12개의 지표(현장평가 10개, 행정평가 2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지표별 평정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실적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 점수 산출 후 우수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각 도로관리청 공문 발송
                                                                                            • 공개 시기 : 계획서 : 추계도로정비 시행 전(9월경) / 결과서 : 추계도로정비 평가 이후(익년 1월경)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송우영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김연우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김대곤 사무관 : 044-201-3915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최길성 주무관 : 044-201-3910
                                                                                          6. 06
                                                                                            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행
                                                                                            근거법령
                                                                                            •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총 784개 기관
                                                                                            • ※ 중앙행정기관(46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 (17개), 공공기관 (284개), 지방공사공단(145개), 국공립대학(33개), 병원(10개), 기타(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는 온실가스감축률(%)*을 지표하며, 평가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 온실가스감축률(%)=온실가스감축량(tCO2eq)/기준배출량(tCO2eq)
                                                                                            • 실적 점검·분석
                                                                                              • 2018년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설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기간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점검· 분석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2018년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함
                                                                                              •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7.4%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를 설정함
                                                                                              • 감축목표 달성, 미달성을 평가한 이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나누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지방자치단체 통보 등
                                                                                            담당 연락처
                                                                                            • 환경부 기후전략과 정상필 사무관 : 044-201-6650
                                                                                            • 환경부 기후전략과 김인선 연구사 : 044-201-6644
                                                                                          7. 07
                                                                                            개요
                                                                                            • 동반성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
                                                                                            근거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상기관
                                                                                            • 공공기관 (134개 기관)
                                                                                            평가주기
                                                                                            • 1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48개 지표가 명시된 평가지침을 대상기관에 사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공공기관이 제출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평가지표에 따라 검토하고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감도 조사 실시 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등급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점수에 따라 평가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담당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지홍진 사무관 044-204-7924
                                                                                          8. 08
                                                                                            개요
                                                                                            • 공직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
                                                                                            근거법령
                                                                                            • 대통령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3개)
                                                                                            •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
                                                                                            • 시·도교육청 (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 176개)
                                                                                            • 공직유관단체 및 국공립대학 (1,414개)
                                                                                            • 기타[지방의회 (광역 17개, 기초 22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2년 운영지침에 6개 항목으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기관이 제출한 실적을 서면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종합점수(100점 만점) 도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담당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박중하 사무관 : 044-200-7616
                                                                                          9. 09
                                                                                            개요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평가하여 각급 기관의 자발적 청렴수준 개선을 유도
                                                                                            근거법령
                                                                                            •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호,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지방의회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155개 기관)
                                                                                            • 공공의료기관(13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연도별 실시계획에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 항목을 평가지표로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조사항목에 따라 설문조사와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수준 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5단계로 등급(1∼5)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기타 : 등급만 공개하고 세부 결과는 해당 기관에 제공,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권익위 누리집 공개·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기본계획(3월), 실시계획(4~5월 예상), 결과서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후(12월 예상)
                                                                                            담당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김기용 사무관 : 044-200-7632
                                                                                          10. 10
                                                                                            개요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근거법령
                                                                                            • 법률(「재난안전법」 제55조의2제2항)
                                                                                            • 대통령령(「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절차)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중앙 부·처·청 등 총 29개 대상 중 27개* 기관)
                                                                                              •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등(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경찰청(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 구축), 전국재해구호협회(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제외
                                                                                            평가주기
                                                                                            • 매년(11월 서면평가, 12월 결과발표 및 표창장 수여)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을 통해 평가대상기관,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음. 평가지표의 경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요소(일반현황, 운영체계 2개 부문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목적 달성을 위한 지표로 판단됨. 이상을 고려하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일반현황, 운영체계)을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분석하므로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결과를 부여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문서알림, 우수기관만 공개
                                                                                            담당 연락처
                                                                                            •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박종수 소방경 044-205-7242
                                                                                            • 소방청 대응총괄과 유찬휘 소방위 044-205-7573
                                                                                          11. 11
                                                                                            개요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
                                                                                            근거법령
                                                                                            • 성희롱 방지조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1,852개, 지방자치단체 : 1,574개, 공직유관단체 : 2,100개, 각급학교 : 12,475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성희롱 방지조치: 3개의 평가항목(고충 담당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고충 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과 각 평가항목의 시행 여부로 구성됨
                                                                                              •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2개의 평가 유형(계획수립, 교육실시), 5개의 평가항목(연간 기본계획, 교육참여, 교육방법, 가점, 고위직별도교육 실시 여부 등), 각 평가항목의 배점 및 세부내용으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기준표의 평가항목 시행여부를 점검
                                                                                              •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점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실적점검 결과보고(국무회의) 및 대국민 공개(홈페이지 공개,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결과서 : 10월 경 보도자료 배포
                                                                                            담당 연락처
                                                                                            •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장서우 사무관 : 02-2100-6085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김민서 주무관 : 02-2100-6445
                                                                                          12. 12
                                                                                            개요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상 문제점 등을 적기에 파악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내실화
                                                                                            근거법령
                                                                                            • 법률(「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 13부·1처·4위원회)
                                                                                            • 지방자치단체(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 공공기관(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지표체계는 3개 평가항목(계획, 집행, 성과)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9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분과(6개)별 전문평가단이 정성적으로 서면평정 및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보고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합산(100점 만점) 후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고
                                                                                            담당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현일 사무관 : 044-200-4259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송선 서기관 : 044-200-4406
                                                                                          13. 13
                                                                                            개요
                                                                                            •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평가
                                                                                            근거법령
                                                                                            • 법률(「국어기본법」 제14조의2(공문서등의 작성・평가))
                                                                                            대상기관
                                                                                            • 시도 교육청(17개 기관)
                                                                                            • 공공기관(118개 기관 선정)
                                                                                            평가주기
                                                                                            • 당해 3월~11월
                                                                                            평가절차
                                                                                            • 평가 계획 수립 및 대상 기관 선정・통지
                                                                                              • 「국어기본법」상 평가 대상 기관인 ‘공공기관’ 중 당해 평가 대상 기관 선정 및 통지
                                                                                            • 평가 시행
                                                                                              • 월별 각 기관 보도자료 3건을 점검하여 용이성, 정확성 등을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20%, 보통 7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기타 :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담당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정아봉 사무관 : 044-203-2534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신능호 주무관 : 044-203-2536
                                                                                          14. 14
                                                                                            개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
                                                                                            근거법령
                                                                                            •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항)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797개('23년 기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실태평가단이 서면평가 실시, 정량지표는 진흥원 일차 평정 후 실태평가단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S/A/B/C/D)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국무·차관회의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계획수립(당해년도 4~5월) / 결과서 : 결과보고(익년 4월)
                                                                                            담당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김문구 주무관 : 02-2100-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