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하여,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수준 제고
근거법령
법률(「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통령령(「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46개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240개
지방공기업 46개
시도교육청 17개
평가주기
연 1회
평가절차
평가지표(체계) 제시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
* (개방·활용)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관리체계) 추진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실적 점검·분석
정량지표는 전문기관, 정성지표는 평가단(외부전문가)에서 평가
점수·등급·순위 부여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대통령령(「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절차)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중앙 부·처·청 등 총 29개 대상 중 27개* 기관)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등(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경찰청(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 구축), 전국재해구호협회(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제외
평가주기
매년(11월 서면평가, 12월 결과발표 및 표창장 수여)
평가절차
평가지표(체계) 제시
사전에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을 통해 평가대상기관,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음. 평가지표의 경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요소(일반현황, 운영체계 2개 부문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목적 달성을 위한 지표로 판단됨. 이상을 고려하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실적 점검·분석
1년간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일반현황, 운영체계)을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분석하므로 기준에 부합함
점수·등급·순위 부여
평가결과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결과를 부여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