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MENU
정부업무평가
전체메뉴 닫기 CLOSE

전체메뉴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전체메뉴 닫기 CLOSE

                                                                              전체메뉴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Document

                                                                                                                                                          개별평가

                                                                                                                                                              1. 01
                                                                                                                                                                개요
                                                                                                                                                                • 재난안전관리 실태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9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66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난관리 단계별(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가·감점)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6개 분야* 44개 지표로 구성
                                                                                                                                                                  • * 공통(조직·예산·리더십 등), 예방(교육·홍보 등), 대비(매뉴얼·훈련 등), 대응(상황관리 등),
                                                                                                                                                                    복구(구호·복구 인프라 등), 가감점(정책추진 가점, 미흡사항 및 실제재난피해 감점 등)
                                                                                                                                                                • 실적 점검·분석
                                                                                                                                                                  • 중앙평가단(행안부)이 중앙부처, 시·도를 직접평가(상위평가), 자체평가단(중앙부처, 시·도)는 관할 공공기관 및 시·군·구를 자체평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이의신청 기간 후 자체평가에 대한 절차 적정성,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검증 등 확인평가(행안부 수행) 실시
                                                                                                                                                                  • 중앙·자체평가 및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위원장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 개최하여 의결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하여 최종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타사이트,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2. 02
                                                                                                                                                                개요
                                                                                                                                                                • 국가핵심기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기관의 책임성·재난관리 역량 강화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국가핵심기반 보호제도 발전 도모
                                                                                                                                                                근거법령
                                                                                                                                                                •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대통령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기관
                                                                                                                                                                • 총 11개* 분야, 156개 기관(주관기관** 11개, 관리기관 144개)
                                                                                                                                                                • *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금융·보건의료·원자력·환경·식용수·공동구·정부중요시설·문화재
                                                                                                                                                                • ** 국가핵심기반 11개 분야별 담당 중앙행정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일반사항, 보호계획 수립 등 5개 분야에서 13개 평가지표로 구성,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지표에 따라 보호계획, 실행실적 등에 대한 서면평가, 대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A등급(30%), B등급(60%), C등급(10%)의 등급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 등급 공문 통보
                                                                                                                                                              3. 03
                                                                                                                                                                개요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하여,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수준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대통령령(「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
                                                                                                                                                                •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 기타공공기관 240개
                                                                                                                                                                • 지방공기업 46개
                                                                                                                                                                • 시도교육청 17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
                                                                                                                                                                    * (개방·활용)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관리체계) 추진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 실적 점검·분석
                                                                                                                                                                  • 정량지표는 전문기관, 정성지표는 평가단(외부전문가)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4. 04
                                                                                                                                                                개요
                                                                                                                                                                • 공공기관의 주기적인 평가로 기록관리 개선유도 및 역량강화
                                                                                                                                                                근거법령
                                                                                                                                                                •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대통령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
                                                                                                                                                                대상기관
                                                                                                                                                                • 평가대상 기관유형별 격년제 평가 실시
                                                                                                                                                                • (유형1) 중앙행정기관(55개), 특별지방행정기관(151개), 국공립대학교(42개)
                                                                                                                                                                • (유형2) 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정부산하공공기관(38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업무기반·업무추진·기타) 10~16개 지표* 구성
                                                                                                                                                                  • *평가대상 기관유형에 따라 지표 상이
                                                                                                                                                                  • 평가실시 전전년도에 평가지료를 기관에 안내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자체평가 결과 및 실적 제출
                                                                                                                                                                  • 제출된 자체평가표 및 실적을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평가
                                                                                                                                                                  • ※ 정성지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록관리 평가단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등급(가~마등급) 부여 / 절대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5. 05
                                                                                                                                                                개요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3조 등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
                                                                                                                                                                근거법령
                                                                                                                                                                • 법률(「도로법」 제 50조)
                                                                                                                                                                • 국토교통부령(「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관한 규칙」 제6조(보수) 및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개(국토부) 기관, 18개 국토관리사무소)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자체, 도로등급별 소관 도로관리청)
                                                                                                                                                                • 공공기관 (1개 기관, 8개 지역본부) - 한국도로공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총 12개의 지표(현장평가 10개, 행정평가 2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지표별 평정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실적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 점수 산출 후 우수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각 도로관리청 공문 발송
                                                                                                                                                                • 공개 시기 : 계획서 : 추계도로정비 시행 전(9월경) / 결과서 : 추계도로정비 평가 이후(익년 1월경)
                                                                                                                                                              6. 06
                                                                                                                                                                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행
                                                                                                                                                                근거법령
                                                                                                                                                                •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총 784개 기관
                                                                                                                                                                • ※ 중앙행정기관(46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 (17개), 공공기관 (284개), 지방공사공단(145개), 국공립대학(33개), 병원(10개), 기타(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는 온실가스감축률(%)*을 지표하며, 평가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 온실가스감축률(%)=온실가스감축량(tCO2eq)/기준배출량(tCO2eq)
                                                                                                                                                                • 실적 점검·분석
                                                                                                                                                                  • 2018년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설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기간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점검· 분석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2018년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함
                                                                                                                                                                  •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7.4%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를 설정함
                                                                                                                                                                  • 감축목표 달성, 미달성을 평가한 이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나누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지방자치단체 통보 등
                                                                                                                                                              7. 07
                                                                                                                                                                개요
                                                                                                                                                                • 동반성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
                                                                                                                                                                근거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상기관
                                                                                                                                                                • 공공기관 (134개 기관)
                                                                                                                                                                평가주기
                                                                                                                                                                • 1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48개 지표가 명시된 평가지침을 대상기관에 사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공공기관이 제출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평가지표에 따라 검토하고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감도 조사 실시 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등급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점수에 따라 평가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8. 08
                                                                                                                                                                개요
                                                                                                                                                                • 공직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
                                                                                                                                                                근거법령
                                                                                                                                                                • 대통령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3개)
                                                                                                                                                                •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
                                                                                                                                                                • 시·도교육청 (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 176개)
                                                                                                                                                                • 공직유관단체 및 국공립대학 (1,414개)
                                                                                                                                                                • 기타[지방의회 (광역 17개, 기초 22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2년 운영지침에 6개 항목으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기관이 제출한 실적을 서면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종합점수(100점 만점) 도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9. 09
                                                                                                                                                                개요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평가하여 각급 기관의 자발적 청렴수준 개선을 유도
                                                                                                                                                                근거법령
                                                                                                                                                                •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호,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지방의회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155개 기관)
                                                                                                                                                                • 공공의료기관(13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연도별 실시계획에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 항목을 평가지표로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조사항목에 따라 설문조사와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수준 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5단계로 등급(1∼5)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기타 : 등급만 공개하고 세부 결과는 해당 기관에 제공,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권익위 누리집 공개·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기본계획(3월), 실시계획(4~5월 예상), 결과서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후(12월 예상)
                                                                                                                                                              10. 10
                                                                                                                                                                개요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근거법령
                                                                                                                                                                • 법률(「재난안전법」 제55조의2제2항)
                                                                                                                                                                • 대통령령(「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절차)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중앙 부·처·청 등 총 29개 대상 중 27개* 기관)
                                                                                                                                                                  •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등(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경찰청(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 구축), 전국재해구호협회(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제외
                                                                                                                                                                평가주기
                                                                                                                                                                • 매년(11월 서면평가, 12월 결과발표 및 표창장 수여)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을 통해 평가대상기관,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음. 평가지표의 경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요소(일반현황, 운영체계 2개 부문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목적 달성을 위한 지표로 판단됨. 이상을 고려하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일반현황, 운영체계)을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분석하므로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결과를 부여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문서알림, 우수기관만 공개
                                                                                                                                                              11. 11
                                                                                                                                                                개요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
                                                                                                                                                                근거법령
                                                                                                                                                                • 성희롱 방지조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1,852개, 지방자치단체 : 1,574개, 공직유관단체 : 2,100개, 각급학교 : 12,475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성희롱 방지조치: 3개의 평가항목(고충 담당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고충 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과 각 평가항목의 시행 여부로 구성됨
                                                                                                                                                                  •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2개의 평가 유형(계획수립, 교육실시), 5개의 평가항목(연간 기본계획, 교육참여, 교육방법, 가점, 고위직별도교육 실시 여부 등), 각 평가항목의 배점 및 세부내용으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기준표의 평가항목 시행여부를 점검
                                                                                                                                                                  •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점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실적점검 결과보고(국무회의) 및 대국민 공개(홈페이지 공개,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결과서 : 10월 경 보도자료 배포
                                                                                                                                                              12. 12
                                                                                                                                                                개요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상 문제점 등을 적기에 파악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내실화
                                                                                                                                                                근거법령
                                                                                                                                                                • 법률(「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 13부·1처·4위원회)
                                                                                                                                                                • 지방자치단체(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 공공기관(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지표체계는 3개 평가항목(계획, 집행, 성과)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9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분과(6개)별 전문평가단이 정성적으로 서면평정 및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보고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합산(100점 만점) 후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고
                                                                                                                                                              13. 13
                                                                                                                                                                개요
                                                                                                                                                                •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평가
                                                                                                                                                                근거법령
                                                                                                                                                                • 법률(「국어기본법」 제14조의2(공문서등의 작성・평가))
                                                                                                                                                                대상기관
                                                                                                                                                                • 시도 교육청(17개 기관)
                                                                                                                                                                • 공공기관(118개 기관 선정)
                                                                                                                                                                평가주기
                                                                                                                                                                • 당해 3월~11월
                                                                                                                                                                평가절차
                                                                                                                                                                • 평가 계획 수립 및 대상 기관 선정・통지
                                                                                                                                                                  • 「국어기본법」상 평가 대상 기관인 ‘공공기관’ 중 당해 평가 대상 기관 선정 및 통지
                                                                                                                                                                • 평가 시행
                                                                                                                                                                  • 월별 각 기관 보도자료 3건을 점검하여 용이성, 정확성 등을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20%, 보통 7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기타 :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14. 14
                                                                                                                                                                개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
                                                                                                                                                                근거법령
                                                                                                                                                                •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항)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797개('23년 기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실태평가단이 서면평가 실시, 정량지표는 진흥원 일차 평정 후 실태평가단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S/A/B/C/D)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국무·차관회의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계획수립(당해년도 4~5월) / 결과서 : 결과보고(익년 4월)
                                                                                                                                                              15. 15
                                                                                                                                                                개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수행기관 및 사업의 운영 적정성 및 성과 점검 등 실시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기타 수행기관
                                                                                                                                                                평가주기
                                                                                                                                                                • 매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 제시
                                                                                                                                                                  • 3개 평가항목(공통지표, 성과, 관리·운영)의 3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사업유형에 따라 성과, 관리·운영부문의 지표 및 배점체계의 차이가 있음
                                                                                                                                                                  • 평가지표 세부내용은 평가 추진계획을 통해 상세히 제시되고 있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우수등급 및 수상 지자체)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