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동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245개 기관: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연 1회
평가절차
평가지표(체계) 제시
시·도 및 시·군·구 평가는 공통적으로 5개 분야(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재량지표)의 14개 평가지표로 운영되며, 시·도 평가 가산항목으로 균형발전
노력(3개 평가지표) 추가함. 평가지표 정의 및 판단근거를 평가계획에 사전 제시
실적 점검·분석
시·군·구 및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토대로 평가단 구성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진행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점수·등급·순위 부여
지표별 배점결과에 따라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종합점수 상위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평가지표의 경우 4개 항목 9~11개 지표를 활용함. 기조성한 (2011년, 2015년, 2019년)
나눔숲·나눔길 사업지의 유형(복지시설나눔숲, 지역사회나눔숲, 무장애 나눔길)별로 활용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등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
실적 점검·분석
사후관리 우수기관 평가는 기 조성한(2011년, 2015년, 2019년) 나눔숲·나눔길 사업지 관리 실적을
대상으로 4년 간격으로 공종별(포장공·토공·식재공 등), 사업별(나눔숲·나눔길),
시기별(보수기·활착기·정착기) 우수·미흡사례를 도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점수·등급·순위 부여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점수별 4단계 등급화(탁월·우수·보통·미흡)를 실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도모
근거법령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평가주기
매년(8~10월 서면평가, 11월 결과공표 및 포상)
평가절차
평가지표(체계) 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6개 지표*(21년 지표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의료관련 감염병
신고율(표본감시), 만65세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만12세 HPV 예방접종률, 역학조사 완성도,
지역사회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매년 평가지표명과 평가지표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실적 점검·분석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년간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6개 지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년간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4개 지표를 활용해 실적 점검·분석을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지표갯수 변동가능)
점수·등급·순위 부여
지표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고점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원칙으로 함.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의
경우 특정지역 편중 및 단체표창 수여에 따른 개인표창 과다제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 최대 2개로
제한해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추진기관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를 통해
기관 역량 제고
근거법령
법률[「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24개 기관 : 장관급 14개, 차관급 10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연 1회
평가절차
평가지표(체계) 제시
추진실적 점검 평가(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등)와 우수사례 점검
평가 (안전교육 범주 여부, 독창성, 내용 충실성, 확산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배점) 등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실적 점검·분석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점검·분석을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점수·등급·순위 부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79개 우수기관, 26개 미흡기관을 선정하고, 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등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률(%)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기준에 부합함
실적 점검·분석
온실가스 감축률(%) 지표는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온실가스감축량(tCO2eq)/기준배출량(tCO2eq))이며, 이에 대하여 2007~2009년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 배출량으로, 2030년까지 감축목표량을 기준배출량 대비 50% 수준으로
설정하고 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점수·등급·순위 부여
2007~2009년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신규 진입시설의 경우 진입 시점부터 2년간 평균)을
기준배출량으로 함
감축목표량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함
감축목표 달성, 미달성을 평가한 이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나누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