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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전체메뉴 닫기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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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Document

                                                                                                                                                          개별평가

                                                                                                                                                              1. 01
                                                                                                                                                                개요
                                                                                                                                                                • 재난안전관리 실태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9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66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난관리 단계별(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가·감점)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6개 분야* 44개 지표로 구성
                                                                                                                                                                  • * 공통(조직·예산·리더십 등), 예방(교육·홍보 등), 대비(매뉴얼·훈련 등), 대응(상황관리 등),
                                                                                                                                                                    복구(구호·복구 인프라 등), 가감점(정책추진 가점, 미흡사항 및 실제재난피해 감점 등)
                                                                                                                                                                • 실적 점검·분석
                                                                                                                                                                  • 중앙평가단(행안부)이 중앙부처, 시·도를 직접평가(상위평가), 자체평가단(중앙부처, 시·도)는 관할 공공기관 및 시·군·구를 자체평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이의신청 기간 후 자체평가에 대한 절차 적정성,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검증 등 확인평가(행안부 수행) 실시
                                                                                                                                                                  • 중앙·자체평가 및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위원장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 개최하여 의결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하여 최종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타사이트,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2. 02
                                                                                                                                                                개요
                                                                                                                                                                • 국가핵심기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기관의 책임성·재난관리 역량 강화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국가핵심기반 보호제도 발전 도모
                                                                                                                                                                근거법령
                                                                                                                                                                •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대통령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기관
                                                                                                                                                                • 총 11개* 분야, 156개 기관(주관기관** 11개, 관리기관 144개)
                                                                                                                                                                • *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금융·보건의료·원자력·환경·식용수·공동구·정부중요시설·문화재
                                                                                                                                                                • ** 국가핵심기반 11개 분야별 담당 중앙행정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일반사항, 보호계획 수립 등 5개 분야에서 13개 평가지표로 구성,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지표에 따라 보호계획, 실행실적 등에 대한 서면평가, 대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A등급(30%), B등급(60%), C등급(10%)의 등급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 등급 공문 통보
                                                                                                                                                              3. 03
                                                                                                                                                                개요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추진기관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를 통해 기관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5개 기관 : 장관급 14개, 차관급 11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추진실적 점검 평가(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등)와 우수사례 점검 평가 (안전교육 범주 여부, 독창성, 내용 충실성, 확산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배점) 등 평가지표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매년 수립하는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점검・분석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및 피점검기관에 공문 통보
                                                                                                                                                              4. 04
                                                                                                                                                                개요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하여,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수준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대통령령(「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
                                                                                                                                                                •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 기타공공기관 240개
                                                                                                                                                                • 지방공기업 46개
                                                                                                                                                                • 시도교육청 17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
                                                                                                                                                                    * (개방·활용)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관리체계) 추진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 실적 점검·분석
                                                                                                                                                                  • 정량지표는 전문기관, 정성지표는 평가단(외부전문가)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5. 05
                                                                                                                                                                개요
                                                                                                                                                                • 공공기관의 주기적인 평가로 기록관리 개선유도 및 역량강화
                                                                                                                                                                근거법령
                                                                                                                                                                •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대통령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
                                                                                                                                                                대상기관
                                                                                                                                                                • 평가대상 기관유형별 격년제 평가 실시
                                                                                                                                                                • (유형1) 중앙행정기관(55개), 특별지방행정기관(151개), 국공립대학교(42개)
                                                                                                                                                                • (유형2) 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정부산하공공기관(38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업무기반·업무추진·기타) 10~16개 지표* 구성
                                                                                                                                                                  • *평가대상 기관유형에 따라 지표 상이
                                                                                                                                                                  • 평가실시 전전년도에 평가지료를 기관에 안내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자체평가 결과 및 실적 제출
                                                                                                                                                                  • 제출된 자체평가표 및 실적을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평가
                                                                                                                                                                  • ※ 정성지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록관리 평가단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등급(가~마등급) 부여 / 절대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6. 06
                                                                                                                                                                개요
                                                                                                                                                                •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근거법령
                                                                                                                                                                •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기타(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평가지표('22년 19개)로 구성됨
                                                                                                                                                                  • *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 **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처리, 법정민원 만족도, 국민신문고·고충민원 만족도
                                                                                                                                                                • 실적 점검·분석
                                                                                                                                                                  • 평가기준 등에 따라 서면평가, 현지실사,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별로 행안부·권익위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함(가등급~마등급까지 5등급)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7. 07
                                                                                                                                                                개요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하고, 교육훈련 정책에 반영
                                                                                                                                                                근거법령
                                                                                                                                                                • 법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 대통령령(「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및 교육원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교육훈련 주제별* 우수사례를 4가지 기준**으로 평가
                                                                                                                                                                  • * 국‧과장급 맞춤형 교육, 공직가치 교육, 국정과제 교육, 리더십‧역량 향상 교육, 재난안전분야 교육, 신규공무원 조직 적응 지원 교육
                                                                                                                                                                  • ** 창의성, 효과성, 노력도, 참여도
                                                                                                                                                                • 실적 점검·분석
                                                                                                                                                                  • 주제별 사례에 대해 4가지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4가지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계하여 우수사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대상기관 통보
                                                                                                                                                              8. 08
                                                                                                                                                                개요
                                                                                                                                                                •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관리와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 유도
                                                                                                                                                                근거법령
                                                                                                                                                                •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10개 지표로 구성됨
                                                                                                                                                                  •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세외수입 징수율, 사업수입 확보 노력도, 그외수입 축소 노력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노력도(이상정량평가),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중점관리세목(차량관련과태료)의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기타특별회계 관리 노력도, 우수사례(이상 정성평가)
                                                                                                                                                                • 실적 점검·분석
                                                                                                                                                                  • 서면 분석 및 심층 인터뷰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우수기관 선정(최우수 13개 기관, 우수 13개 기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9. 09
                                                                                                                                                                개요
                                                                                                                                                                • 범정부 혁신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력 확보 및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로주민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근거법령
                                                                                                                                                                • 법률(「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5항(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 4개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평가 진행(광역 17, 시 75, 군 82, 구 69)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항목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3개 항목에 대해 지표별 특성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 실시 및 기관 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대국민 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 결과 우수 25%, 보통 50%, 미흡 25% 3등급 결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공문 발송 등
                                                                                                                                                              10. 10
                                                                                                                                                                개요
                                                                                                                                                                •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주민체감도 향상
                                                                                                                                                                근거법령
                                                                                                                                                                •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 광역 17개시·도,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지표 체계를 지님
                                                                                                                                                                  • 5개 항목 21개 세부지표를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적극행정제도 활용성, 실질적 성과창출 노력도 등을 평가함
                                                                                                                                                                  • 따라서 동 평가는 평가지표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서면평가 실시, 정량지표는 행안부 일차 평정 후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성정량평가를 혼합하여 실시
                                                                                                                                                                  • 민간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민간전문가 심의를 통해 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은 '우수(상위30%)', '보통(중위50%)', '미흡(하위20%)'으로 나누어짐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11. 11
                                                                                                                                                                개요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근거법령
                                                                                                                                                                • 법률(「지방재정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 대통령령(「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14개 지표*에 대해 사전에 제시
                                                                                                                                                                  • *1.통합재정수지비율, 2.경상수지비율, 3.관리채무비율(긍감률), 4.관리채무상환비율, 5.통합유동부채비율, 6.공기업부채비율, 7.자체수입비율(증감률), 8.지방세징수율(제고율), 9.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0.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1.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12.자체경비비율(증감률), 13.세수오차비율, 14.이·불용액비율
                                                                                                                                                                • 실적 점검·분석
                                                                                                                                                                  • 서면분석 및 현지점검 후 종합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광역자치단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 나, 다 등급 부여
                                                                                                                                                                  • 기초자치단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 나, 다, 라, 마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지방재정 365(https://www.lofin.mois.go.kr)), 시상식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12. 12
                                                                                                                                                                개요
                                                                                                                                                                •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
                                                                                                                                                                근거법령
                                                                                                                                                                • 법률(건축법 제78조(감독)제4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5개 평가항목,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해 지표별 산식에 따라 실적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일반부문)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3단계의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평가대상에게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13. 13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물류체계 수준 및 정책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교통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 제1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73개: 광역 7개 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66곳)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4개 평가부문 26개 지표로 평가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 현황평가(18개 지표, 정량분석)와 정책평가(18개 지표, 정성평가)로 실적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 산출 후 73개 도시에 대해 그룹별로 순위 산출 및 시상 대상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지속가능교통시스템(greentransport..koti.re.kr)
                                                                                                                                                                • 공개 시기 : 결과서 : 평가 완료 시
                                                                                                                                                              14. 14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수준, 행정 및 정책지원 내용, 우수시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대중 교통 시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61개 기관 : 광역 8개 시·도, 기초 153개 시·군)
                                                                                                                                                                평가주기
                                                                                                                                                                • 격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행지침에 4개부문, 10개 항목 및 18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 현장실사, 만족도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5개 그룹별로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15. 15
                                                                                                                                                                개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계획의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특별·광역시도 및 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매뉴얼에 배포를 통해 3개 부문에 대한 21개 평가지표 및 감점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실적을 평가연구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평가하고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및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그룹(① 특별·광역시, ②도) 내 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요약본 지방자치단체 발송 및 평가결과 웹사이트 공개(https://tmacs.kotsa.or.kr)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4~5월 / 결과서 : 당해년도 10월
                                                                                                                                                              16. 16
                                                                                                                                                                개요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3조 등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
                                                                                                                                                                근거법령
                                                                                                                                                                • 법률(「도로법」 제 50조)
                                                                                                                                                                • 국토교통부령(「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관한 규칙」 제6조(보수) 및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개(국토부) 기관, 18개 국토관리사무소)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자체, 도로등급별 소관 도로관리청)
                                                                                                                                                                • 공공기관 (1개 기관, 8개 지역본부) - 한국도로공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총 12개의 지표(현장평가 10개, 행정평가 2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지표별 평정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실적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 점수 산출 후 우수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각 도로관리청 공문 발송
                                                                                                                                                                • 공개 시기 : 계획서 : 추계도로정비 시행 전(9월경) / 결과서 : 추계도로정비 평가 이후(익년 1월경)
                                                                                                                                                              17. 17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정책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파악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근거법령
                                                                                                                                                                • 법률(「국토계획법」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9개: 광역 6개 시·도, 기초 223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시행방안에 4개 분야 75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 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75개 지표 중 기본지표(30%) 및 정책지표(70%)로 지방자치단체 실적을 평정하고 발표평가를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100점 만점으로 전체지표 점수를 환산, 고득점순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도시대상 시상(대통령상 등)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지방자치단체 개별 통지 및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 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연도 4~5월 / 결과서 : 당해연도 11월
                                                                                                                                                              18. 18
                                                                                                                                                                개요
                                                                                                                                                                • 매년 정기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차년도 사업에 환류하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 제2항)
                                                                                                                                                                • 대통령령(「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1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87개 기관 : 기초 187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사업유형별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에 따라 지표별 점수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정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4단계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mmap/)에서 확인 가능)
                                                                                                                                                                • 공개 시기 : 결과서 : 당해연도 7월
                                                                                                                                                              19. 19
                                                                                                                                                                개요
                                                                                                                                                                • 지역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국비지원의 효과성을 제고
                                                                                                                                                                근거법령
                                                                                                                                                                • 법률(「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개 평가항목, 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이 자료를 제출하면 세부지표별 배점기준(절대평가)에 따라 평정 및 검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사업별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 (탁월/우수/보통/미흡/부진)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대상 기관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평가 시행 전 지방자치단체 통보 / 결과서 : 평가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 통보
                                                                                                                                                              20. 20
                                                                                                                                                                개요
                                                                                                                                                                • 조사표상 평가목적 미기재
                                                                                                                                                                • ※ 점검계획에 따르면, 해당 평가의 목적은 ‘규정 준수여부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시행함으로써 지적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보임
                                                                                                                                                                근거법령
                                                                                                                                                                • 법률(「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3개 평가항목(권한관리, 운영실태, 협의회 참석)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항목 및 수범사례·개선의견에 대해 서류점검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서 작성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정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장관표창 수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21. 21
                                                                                                                                                                개요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22) 주요 추진과제의 추진성과 점검
                                                                                                                                                                근거법령
                                                                                                                                                                • 법률(「혁신도시법」 제5조의2제8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신규·계속사업별로 평가항목과 세부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심층평가를 거쳐 사업별, 혁신도시별 점수를 산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점수에 따라 우수사업 9개(3대 부문별 3개 내외), 우수지자체 3곳 선정(‘22년)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 평가 세부내역(평가위원이 실제로 결정한 점수 등)는 비공개
                                                                                                                                                              22. 22
                                                                                                                                                                개요
                                                                                                                                                                • OECD 1위 수준의 자살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살예방사업 추진 활성화 및 부진 원인 파악을 통한 추진력 강화
                                                                                                                                                                근거법령
                                                                                                                                                                •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대통령령(「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부문(기본체계, 시행과정, 시행성과), 8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 실시(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우수, 보통, 미흡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공개 시기 : 계획서 : 비공개 / 결과서 : 비공개(지방자치단체별 개별 통보)
                                                                                                                                                              23. 23
                                                                                                                                                                개요
                                                                                                                                                                • 지역사회 현황을 반영한 국민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발전적인 사업계획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근거법령
                                                                                                                                                                • 법률(「국민영양관리법」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 기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29개 시·군·구)
                                                                                                                                                                • ※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그룹(시·군·자치구 구분)내 지방자치단체간 비교
                                                                                                                                                                평가주기
                                                                                                                                                                • 매년 (8월~11월, 결과발표 11월)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행계획은 6개 영역 12개 지표로 운영되며, 추진실적 평가는 사업 운영률, 지역사회 연계·협력 다양성 확보 및 목표달성률을 통해 평가
                                                                                                                                                                • 실적 점검·분석
                                                                                                                                                                  • 복지부는 시·군·구가 시도를 통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전문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실적결과서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점수에 따라 16개 우수기관을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 (분석보고서) 시도 공문 발송을 통한 배포
                                                                                                                                                                  (시군구별 개별 분석 보고서) 시군구별 개별 이메일 발송
                                                                                                                                                                  (우수기관 선정) 연말(11월 중) 성과대회 운영 시 포상 발표
                                                                                                                                                                  * 전체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순위는 미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7~8월 중, 결과서 : 11월 중
                                                                                                                                                              24. 24
                                                                                                                                                                개요
                                                                                                                                                                •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근거법령
                                                                                                                                                                • 법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기타(동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45개 기관: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도 및 시군구 평가는 공통적으로 5개 분야(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시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의 20개 평가지표로 운영되며, 시도 평가 가산항목으로 시군구 조정 및 평가(2개 평가지표) 추가함. 평가지표 정의 및 판단근거를 평가계획에 사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서면 및 대면평가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선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총 45개 우수 지자체 선정(대상 5개, 최우수 8개, 우수 25개, 특별 7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 공개 : 포상등급 및 수상 지자체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공문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3월(지자체에 공문으로 안내) / 결과서 : 당해년도 12월 중(지자체별 개별 통보)
                                                                                                                                                              25. 25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운영 책임성 및 이용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
                                                                                                                                                                근거법령
                                                                                                                                                                •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시행규칙(「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기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는 공통평가(70점)와 고도화영역평가(30점), 가점(10점)으로 구분되며, 공통영역은 4개 항목(계획 및 집행, 사업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기관관리) 12개 지표, 고도화영역은 3개 항목(기획, 집행, 성과) 3개 지표
                                                                                                                                                                • 실적 점검·분석
                                                                                                                                                                  • 상반기 사업계획서 및 하반기 실적보고서(증빙자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표별 최종점수 및 평가 등급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공통 및 고도화 영역별 점수를 합산, 영역별 배점에 따라 최종 점수 및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공문을 통해 부분공개(지표별 등급 및 종합등급))
                                                                                                                                                              26. 26
                                                                                                                                                                개요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의 분야별 우수·미흡사항 도출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근거법령
                                                                                                                                                                • 대통령령(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29개 기초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4개 분야(조직구성·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만족도) 10개 영역 30개 지표로 구성
                                                                                                                                                                  • *(조직구성·관리) 조직구성, 조직관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관리, 상담 및 기본서비스, 직접서비스, 사례관리과정
                                                                                                                                                                    (지역사회협력) 지원기구 운영, 지역인프라 활용 및 관리, 홍보
                                                                                                                                                                    (만족도) 대상자 및 연계기관 만족도
                                                                                                                                                                • 실적 점검·분석
                                                                                                                                                                  • (서류평가)평가지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지표별 평가, (사례평가)지역별 추출사례 점검·평가, (현장평가)현장 실무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만족도 조사)대상자 및 연계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 반영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 평가결과 우수지역(상위 20%) 선정하여 포상 추천,
                                                                                                                                                                  • 하위지역(하위 50%)에 대하여 컨설팅(현장 또는 서면) 실시 및 개선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 / 분야별 우수사항 및 미흡분야를 분석하여 개별지역으로 통보
                                                                                                                                                              27. 27
                                                                                                                                                                개요
                                                                                                                                                                • 의료급여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별 평가를 통해 의료급여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9조(지역사회보장 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항목 16개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지표 예고로 사전 안내하고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시군구 및 시도별 의료급여 사업 추진 결과를 서면평가 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점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 18개소 선정(최우수 2개소, 우수 16개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28. 28
                                                                                                                                                                개요
                                                                                                                                                                • 시·도 및 시·군·구 구강보건사업 추진결과 및 성과점검 환류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대상기관
                                                                                                                                                                • 시·도 및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사업추진노력도, 우수사례, 사업목표 달성도 등 3개 항목, 5개 지표 1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시·도 및 시·군·구 총 30개 우수기관)
                                                                                                                                                                • 공개 방법 : 평가 결과 발표회 등을 개최
                                                                                                                                                              29. 29
                                                                                                                                                                개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수행기관 및 사업의 운영 적정성 및 성과 점검 등 실시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수행기관
                                                                                                                                                                평가주기
                                                                                                                                                                • 매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 제시 : 3개 평가항목(공통지표, 성과, 관리·운영)의 3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사업유형에 따라 성과, 관리·운영부문의 지표 및 배점체계의 차이가 있음
                                                                                                                                                                • 평가지표 세부내용은 평가 추진계획을 통해 상세히 제시되고 있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우수등급 및 수상 지자체)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30. 30
                                                                                                                                                                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행
                                                                                                                                                                근거법령
                                                                                                                                                                •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총 784개 기관
                                                                                                                                                                • ※ 중앙행정기관(46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 (17개), 공공기관 (284개), 지방공사공단(145개), 국공립대학(33개), 병원(10개), 기타(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는 온실가스감축률(%)*을 지표하며, 평가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 온실가스감축률(%)=온실가스감축량(tCO2eq)/기준배출량(tCO2eq)
                                                                                                                                                                • 실적 점검·분석
                                                                                                                                                                  • 2018년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설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기간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점검· 분석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2018년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함
                                                                                                                                                                  •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7.4%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를 설정함
                                                                                                                                                                  • 감축목표 달성, 미달성을 평가한 이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나누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지방자치단체 통보 등
                                                                                                                                                              31. 31
                                                                                                                                                                개요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근거법령
                                                                                                                                                                • 법률(「하수도법」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60개 기관 : 광역 7개 시·도, 기초 153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토록 3개 분야(공통, 운영·관리, 정책) 31개 항목 및 가·감점 9개 항목으로 구성
                                                                                                                                                                  • 점검주체는 환경부 장관과 평가대행인 지방환경 관서의 장이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정부정책에 대한 서류심사, 실태점검 결과 검증을 통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
                                                                                                                                                                  • 공공하수도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공공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그룹별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싱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순위 확정하여 포상기관 선정
                                                                                                                                                                  • 최종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연계로 경영개선 동기유발을 제고하는 한편, 미흡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는 개선조치를 실시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지방환경관서로 통보되며 동시에 신문, 인터넷 등에 공개
                                                                                                                                                              32. 32
                                                                                                                                                                개요
                                                                                                                                                                • 일반수도사업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수도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근거법령
                                                                                                                                                                • 법률(「수도법」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대상기관
                                                                                                                                                                •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7개 권역)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시스템 평가항목에 대한 실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현장 평가항목은 환경청에서 현장 확인 후 평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평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자료 검증 절차를 거치고 그룹별 상위 20%는 종합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순위 결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4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33. 33
                                                                                                                                                                개요
                                                                                                                                                                • 연도별 시·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빛공해 피해 저감정책 추진 유도
                                                                                                                                                                근거법령
                                                                                                                                                                • 「빛공해방지법」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3항
                                                                                                                                                                •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항~제6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는 3개 항목 10개 지표로 하며 법적 책무, 방지업무, 적극성을 항목으로 하고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세부평가지표별 추진여부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80점 이상 우수, 70~79점 보통, 70점미만 미흡의 점수를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me.go.kr) 게시 및 지자체 공문 송부
                                                                                                                                                                • 공개 시기 : 계획서 : 계획수립(당해년도 1~3월), 결과서 : 결과보고(당해년도 10~12월)
                                                                                                                                                              34. 34
                                                                                                                                                                개요
                                                                                                                                                                • 국고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과정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관리 체계 마련
                                                                                                                                                                근거법령
                                                                                                                                                                • 법률(폐기물관리법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제2항 )
                                                                                                                                                                •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및 폐기물처리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중인 공공폐기물처리시설 655개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 처리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지표체계는 10개 평가항목(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주민환경권, 지역사회 기여도, 행정 및 정책, 가감정 등)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3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현장검증 진행, 이후 평가결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현장검증단을 구성·운영하여 우수 후보시설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 결과 및 현장검증단의 검증결과를 활용해 순위에 따라 포상 대상풀을 선정하고, 환경부가 최종 포상대상 20개소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3월 / 결과서 : 매년 12월
                                                                                                                                                              35. 35
                                                                                                                                                                개요
                                                                                                                                                                • 경제자유구역 사업 내실화를 위해 성과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과 연계
                                                                                                                                                                근거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대상기관
                                                                                                                                                                • 9개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
                                                                                                                                                                  • 정성평가, 정량평가 및 가·감점평가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산업부에서 시행계획 수립 후 9개 경제자유구역청을 직접평가(상위평가)
                                                                                                                                                                    ·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 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서면평가-현장실태조사-종합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이의신청 접수
                                                                                                                                                                • 등급 부여
                                                                                                                                                                  • 상대평가로 등급 부여 (S등급 3개, A등급 3개, B등급 3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상정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3월 / 결과서 : 당해년도 12월
                                                                                                                                                              36. 36
                                                                                                                                                                개요
                                                                                                                                                                • 지자체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성과(투자유치·투자수행·사후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사업의지를 고취
                                                                                                                                                                근거법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6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제10항
                                                                                                                                                                대상기관
                                                                                                                                                                •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4개 기관(광역 14개 시ᆞ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제시
                                                                                                                                                                  • 5개 부문(투자유치, 투자수행, 사업이행, 만족도, 비계량) 13개 지표(투자ㆍ고용 규모 등)로 평가 체계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투자유치ㆍ수행 실적, 사업이행, 보조금 수혜기업 만족도, 사업관리 적정성 등 계량ㆍ비계량 실적 점검 분석 포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광역시·도 별 100점 만점 기준 점수 및 순위 부여 후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피평가 지자체에 평가 결과 공문 발송 및 지방투자아카데미 행사에서 우수지자체 공개 시상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2~3월 / 결과서 : 당해년도 11월
                                                                                                                                                              37. 37
                                                                                                                                                                개요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환류를 통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실효성 제고
                                                                                                                                                                근거법령
                                                                                                                                                                • 법률(「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의2, 산업부 고시 제2019-63)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평가분야의 총 20개 항목에 대해 계량 평가(53점) 및 비계량 평가(47점)로 평가 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도가 제출한 자체 실적과 관련 행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이행, 성과의 단계별 사업추진 과정과 실적에 대해 전주기적 관점에서 점검 및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시도별 정량실적·정성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전반적인 총평, 타 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우수사항, 부진사업에 대해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차원의 개선사항을 컨설팅 형식으로 제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결과 공문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년 1분기 / 결과서 : 당년 4분기
                                                                                                                                                              38. 38
                                                                                                                                                                개요
                                                                                                                                                                •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사업성과 제고·확산
                                                                                                                                                                근거법령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산업육성사업운영요령(중기부장관 고시) 제6조(지역단위 성과평가)
                                                                                                                                                                대상기관
                                                                                                                                                                •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부문,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편람 및 작성지침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혁신기관(TP, 평가단)을 중심으로 총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성과를 측정·분석하고 중앙에서 검증 및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4등급(S/A/B/C)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개별 시·도에 평가등급만 통보
                                                                                                                                                                • 공개 시기 : 결과서 : 8월 중
                                                                                                                                                              39. 39
                                                                                                                                                                개요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부진 특구 선정 및 홍보, 특구별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도모
                                                                                                                                                                근거법령
                                                                                                                                                                • 법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4조, 제26조)
                                                                                                                                                                • 대통령령(「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7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54개 시·군·구 내 181개 특화특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1·2·3차 평가별, 정량·정성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1차) 최근 3년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규제특례활용률, 고용목표 달성률, 관광객 목표 달성률 등 실적·성과를 서면 점검 시행
                                                                                                                                                                  • (2차) 특화산업 분야의 적절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성과에 대해 정성적 평가 시행
                                                                                                                                                                  • (3차) 상위 9개 특구의 포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평가 시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별 점수·순위·등급(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6개)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관보,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결과서 : 당년 11월
                                                                                                                                                              40. 40
                                                                                                                                                                개요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가 시행한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의 평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증가
                                                                                                                                                                근거법령
                                                                                                                                                                •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업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공통지표와(9개) 사업특성 지표(15개)로 구분하여, 사업의 중장기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 평가
                                                                                                                                                                  • (공통지표) 공통 측정 사항을 적용하여 일관된 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
                                                                                                                                                                  • (특성지표) 개별 사업의 특성(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위원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참여하는 사전평가회의 후 평가위원의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실적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점수를 합산하여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5단계로 평가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등급만 공개,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
                                                                                                                                                              41. 41
                                                                                                                                                                개요
                                                                                                                                                                • 성과 중심 질적 정성평가로 과학관 육성 및 과학문화 활성화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대통령령(「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개 기관 : 장관급 2개 차관급 2개)
                                                                                                                                                                • 지방자치단체 (16개 기관 : 광역 16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통해 평가의 개요, 방향,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5개 항목)
                                                                                                                                                                • 실적 점검·분석
                                                                                                                                                                  • 지난 1년간 수립한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평가에 따른 총평 및 개선 보완사항을 제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공개 시기 : 결과서 : 시행계획에 반영(익년 3월)
                                                                                                                                                              42. 42
                                                                                                                                                                개요
                                                                                                                                                                • 공직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
                                                                                                                                                                근거법령
                                                                                                                                                                • 대통령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3개)
                                                                                                                                                                •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
                                                                                                                                                                • 시·도교육청 (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 176개)
                                                                                                                                                                • 공직유관단체 및 국공립대학 (1,414개)
                                                                                                                                                                • 기타[지방의회 (광역 17개, 기초 22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2년 운영지침에 6개 항목으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기관이 제출한 실적을 서면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종합점수(100점 만점) 도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43. 43
                                                                                                                                                                개요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평가하여 각급 기관의 자발적 청렴수준 개선을 유도
                                                                                                                                                                근거법령
                                                                                                                                                                •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호,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지방의회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155개 기관)
                                                                                                                                                                • 공공의료기관(13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연도별 실시계획에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 항목을 평가지표로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조사항목에 따라 설문조사와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수준 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5단계로 등급(1∼5)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기타 : 등급만 공개하고 세부 결과는 해당 기관에 제공,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권익위 누리집 공개·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기본계획(3월), 실시계획(4~5월 예상), 결과서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후(12월 예상)
                                                                                                                                                              44. 44
                                                                                                                                                                개요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역별 추진실적 점검
                                                                                                                                                                근거법령
                                                                                                                                                                • 법률(「농촌융복합산업법」 제7조제3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점검지표(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안테나숍 및 유통채널 판매플랫폼)를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추진실적 포함)을 농식품부에서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개별 지표별로 점수를 산출하고 지자체별 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타(대상기관 공문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1월 / 결과서 : 1월 말
                                                                                                                                                              45. 45
                                                                                                                                                                개요
                                                                                                                                                                • 지자체 가축방역 특별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가축방역 책임의식 고취와 공유‧확산 유도
                                                                                                                                                                근거법령
                                                                                                                                                                •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 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개 분야 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로 구성
                                                                                                                                                                  • *정성(창의성, 협업정도, 지자체 노력도, 방역효과),
                                                                                                                                                                    정량(예산, 언론홍보, 교육‧훈련, 자료 제출, 시스템 현행화, 방역시설, 질병발생, 농장점검, 방역조치, 전담관 운영 등)
                                                                                                                                                                • 실적 점검·분석
                                                                                                                                                                  • 지자체에서 제출한 평가자료를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전문가 평가단(농식품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이 서면으로 평가, 정량지표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3등급(최우수/우수/장려)으로 분류 후, 16개 시·도 중 상위 7개 시·도 선정
                                                                                                                                                                    ※최우수 지자체(1개소), 우수 지자체(3개소), 장려 지자체(3개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타(대상기관 통보, 공문 시달)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연도 4~5월 / 결과서 : 당해연도 8월
                                                                                                                                                              46. 46
                                                                                                                                                                개요
                                                                                                                                                                •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으로 성과 창출 동기부여
                                                                                                                                                                근거법령
                                                                                                                                                                • 법률(「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훈령 제1120호)
                                                                                                                                                                대상기관
                                                                                                                                                                • 150개 농업인대학 운영 지방자치단체(도기술원 5, 특광역시 7, 시군 138)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서면평가(4개 항목 13개 지표), 발표평가(4개 지표)로 평가 방법별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군센터의 자체평가에서 농업인대학 홍보실적, 교육생 교육과정 이수비율 등 산출지표의 달성률을 점검하며, 발표평가를 통해 농업인대학 추진성과 등을 점검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별 점수·순위·등급(대상 1, 최우수 3, 우수 6 등)이 부여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문 발송, 종합평가회에서의 시상
                                                                                                                                                                • 공개 시기 : 계획서 : 8월경(공문 시행 후) / 결과서 : 11월경(공문 시행 후)
                                                                                                                                                              47. 47
                                                                                                                                                                개요
                                                                                                                                                                • 농촌진흥사업을 통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선발·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근거법령
                                                                                                                                                                • 법률(「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훈령 제1120호)
                                                                                                                                                                대상기관
                                                                                                                                                                • 도농업기술원-지방자치단체(광역 9개 시·도)
                                                                                                                                                                • 시군센터-지방자치단체(기초 156개 시군)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11개 항목 21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추진실적, 현장애로 해소 신기술 현장확산 실적, 스마트강소농 육성 실적 등을 평가요소로서 점검(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공통 적용)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별 점수·순위·등급(최우수, 우수)이 부여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문 발송, 종합평가회 시상,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5월경(공문 시행 후) / 결과서 : 12월경(공문 시행 후)
                                                                                                                                                              48. 48
                                                                                                                                                                개요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조성한 나눔길 사업지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나눔길 조성 정책에 사업시행자의 책임성 강화 및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만족도 제고
                                                                                                                                                                근거법령
                                                                                                                                                                • 대통령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대상기관
                                                                                                                                                                • 조성 6년차 무장애 나눔길(19개소)
                                                                                                                                                                평가주기
                                                                                                                                                                • 당년 5월~11월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개 영역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을 산림 전문가가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진단 및 체크리스트를 보정하고, 실태평가단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최종 검증하는 거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등급(10점 단위 점수구간)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평가대상기관 별 공문서를 통한 개별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5월 / 결과서 : 당해년도 12월
                                                                                                                                                              49. 49
                                                                                                                                                                개요
                                                                                                                                                                • 사업추진성과 점검을 통한 복권기금 사업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 대통령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47기관
                                                                                                                                                                • * 총 52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47기관이 수행, 그 중 사업 시행 완료한 52개소 대상 실시
                                                                                                                                                                평가주기
                                                                                                                                                                • 매년(11~12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익년 1월 결과발표)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의 경우 4개 항목(집행-성과-환류-가·감점) 7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집행실적, 안전관리 노력도, 성과목표 달성여부, 수혜자 만족도 및 인지도, 환류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52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의 등급을 부여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함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www.fowi.or.kr)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4월 / 결과서 : 익년 2월
                                                                                                                                                              50. 50
                                                                                                                                                                개요
                                                                                                                                                                •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소방청 주요 정책의 효율성, 책임성, 통일성 확보를 통한 소방업무 추진성과 제고 및 국민이 더 믿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발전 유도
                                                                                                                                                                근거법령
                                                                                                                                                                • 법률(「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제3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9개 시도 소방본부)
                                                                                                                                                                평가주기
                                                                                                                                                                • 1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7개 분야, 15개 항목, 4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계획을 통해 제시
                                                                                                                                                                    - 특정평가, 소방행정, 예방안전, 현장대응, 현장지원, 안전관리
                                                                                                                                                                • 실적 점검·분석
                                                                                                                                                                  • (정량평가) 지표 소관부서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실적 점검 후 자료 제출
                                                                                                                                                                    주요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의 실적 점검 및 분석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환류를 위해 미흡 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시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지표별 배점에 따른 총점(900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함. 순위에 따라 최우수 2개 기관, 우수 2개 기관, 장려 2개 기관을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도 소방본부 공문 발송
                                                                                                                                                              51. 51
                                                                                                                                                                개요
                                                                                                                                                                •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확보를 위한 노력 수준을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및 제24조(시·군·구의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평가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 :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안전분야(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 안전관리 수준-12개 세부지표), 영양분야(결식 및 비만관리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 영양관리 수준-9개 세부지표), 인지실천분야(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제도 인지 수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인지‧실천 수준, 어린이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 수준-8개 세부지표)로 지표 구성되어, 지자체 실적자료와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활용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 권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함함
                                                                                                                                                                • 실적 점검·분석
                                                                                                                                                                  • 3년 주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점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9개 우수기관을 선정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국가통계포털 및 식의약데이터포털 공개
                                                                                                                                                              52. 52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환류(우수기관 포상)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사기 진작
                                                                                                                                                                근거법령
                                                                                                                                                                • 법률(「식품위생법」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기초위생관리,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시·도 11개, 시·군·구 8개 평가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식품안전관리 업무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며, 평가지표별 실적은 시스템 통계자료 및 제출 자료를 통해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점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시‧도 5개 ,시‧군‧구 16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우수기관 중 평가지표별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문발송
                                                                                                                                                              53. 53
                                                                                                                                                                개요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
                                                                                                                                                                근거법령
                                                                                                                                                                • 성희롱 방지조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1,852개, 지방자치단체 : 1,574개, 공직유관단체 : 2,100개, 각급학교 : 12,475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성희롱 방지조치: 3개의 평가항목(고충 담당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고충 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과 각 평가항목의 시행 여부로 구성됨
                                                                                                                                                                  •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2개의 평가 유형(계획수립, 교육실시), 5개의 평가항목(연간 기본계획, 교육참여, 교육방법, 가점, 고위직별도교육 실시 여부 등), 각 평가항목의 배점 및 세부내용으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기준표의 평가항목 시행여부를 점검
                                                                                                                                                                  •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점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실적점검 결과보고(국무회의) 및 대국민 공개(홈페이지 공개,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결과서 : 10월 경 보도자료 배포
                                                                                                                                                              54. 54
                                                                                                                                                                개요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지자체 정책 균형발전을 도모함
                                                                                                                                                                근거법령
                                                                                                                                                                • 법률(「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3항, 제14조제4항(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 대통령령(「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평가항목*과 12개의 지표로 구성됨
                                                                                                                                                                  •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책기반 확보 수준, 추진과정의 효율성, 정책소통 노력, 정책성과 및 효과성
                                                                                                                                                                • 실적 점검·분석
                                                                                                                                                                  •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평가(필요시 자료보완 요청) 후 질의응답 진행 및 조별 평가의견을 작성함. 조별평가위원협의회를 통해 조별 평가 결과 확정 및 이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확정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우수(80점 이상), 우수(60점 이상 ~ 80점 미만), 보통(40점 이상 ~ 60점 미만), 미흡(40점 미만) 등 네 등급으로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평가결과서 제공, 우수사례 자료집 공유
                                                                                                                                                              55. 55
                                                                                                                                                                개요
                                                                                                                                                                • 재산등록·심사, 취업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 운영 현황점검 및 컨설팅
                                                                                                                                                                • 기관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
                                                                                                                                                                근거법령
                                                                                                                                                                • 법률(「공직자윤리법」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 동법 시행령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격년실시)
                                                                                                                                                                • 지방자치단체 (광역17, 기초226개 기관)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격년 실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산등록, 재산공개, 고지거부 심사,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11개 분야 29개 항목
                                                                                                                                                                • 실적 점검·분석
                                                                                                                                                                  • 점검 분야 항목별 세부 점검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점검
                                                                                                                                                                • 우수기관 등 표창
                                                                                                                                                                  •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시상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56. 56
                                                                                                                                                                개요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상 문제점 등을 적기에 파악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내실화
                                                                                                                                                                근거법령
                                                                                                                                                                • 법률(「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 13부·1처·4위원회)
                                                                                                                                                                • 지방자치단체(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 공공기관(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지표체계는 3개 평가항목(계획, 집행, 성과)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9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분과(6개)별 전문평가단이 정성적으로 서면평정 및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보고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합산(100점 만점) 후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고
                                                                                                                                                              57. 57
                                                                                                                                                                개요
                                                                                                                                                                • 교육정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가 환류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근거법령
                                                                                                                                                                • 법률(「초·중등교육법」제9조(학생, 기관, 학교 평가) 제2항)
                                                                                                                                                                대상기관
                                                                                                                                                                • 시도교육청(17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편람으로 5개 항목 20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 체계를 사전에 제시(‘24년 편람)
                                                                                                                                                                • 실적 점검·분석
                                                                                                                                                                  •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서 점검·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영역별 총평, 우수사례 등 평가결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산출(‘23년 평가 기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평가결과 공문 안내, 평가보고서 발간·안내 등
                                                                                                                                                              58. 58
                                                                                                                                                                개요
                                                                                                                                                                • 각 부처·시도의 시행계획 추진현황 점검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
                                                                                                                                                                근거법령
                                                                                                                                                                • 「도서관법」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1개
                                                                                                                                                                • 지방자치단체 17개
                                                                                                                                                                • 국회도서관
                                                                                                                                                                • 법원도서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3개 항목*에 대한 10개 지표로 구성
                                                                                                                                                                    *종합계획과의 부합도, 시행계획의 이행충실도 및 목표달성도
                                                                                                                                                                • 실적 점검·분석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평가단(문체부·위원회)이 평가대상 기관(부처·시도)의 과제별 자체평가에 대한 점검·조정 및 검토의견 제시 등 3단계* 점검·평가 추진
                                                                                                                                                                  • *1차 평가 및 분과회의→2차 평가 전체회의→이의신청 재평가 및 최종심의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 기관의 전년도 추진 과제별 평가등급* 부여
                                                                                                                                                                    *우수(5~6단계), 정상추진(3~4단계), 미흡/개선필요(1~2단계)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 공개 시기 : 계획서 :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12월), 결과서 : 평가결과 통보(당해연도 4월)
                                                                                                                                                              59. 59
                                                                                                                                                                개요
                                                                                                                                                                •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평가
                                                                                                                                                                근거법령
                                                                                                                                                                • 법률(「국어기본법」 제14조의2(공문서등의 작성・평가))
                                                                                                                                                                대상기관
                                                                                                                                                                • 시도 교육청(17개 기관)
                                                                                                                                                                • 공공기관(118개 기관 선정)
                                                                                                                                                                평가주기
                                                                                                                                                                • 당해 3월~11월
                                                                                                                                                                평가절차
                                                                                                                                                                • 평가 계획 수립 및 대상 기관 선정・통지
                                                                                                                                                                  • 「국어기본법」상 평가 대상 기관인 ‘공공기관’ 중 당해 평가 대상 기관 선정 및 통지
                                                                                                                                                                • 평가 시행
                                                                                                                                                                  • 월별 각 기관 보도자료 3건을 점검하여 용이성, 정확성 등을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20%, 보통 7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기타 :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60. 60
                                                                                                                                                                개요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개선점 도출 및 우수 정책사례 확산
                                                                                                                                                                근거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제4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9개 : 15부·1위원회·3청)
                                                                                                                                                                • 지방자치단체 (17개 특별시, 광역시, 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평가계획 등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을 제시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의 세부추진사업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 및 분석하고 있어,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목표 달성률 및 예산 집행률을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단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부터 평가에 대한 등급 및 순위 부여는 배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공개 시기 : 결과서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이후
                                                                                                                                                              61. 61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여권사무 수행 적절성 평가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여권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
                                                                                                                                                                근거법령
                                                                                                                                                                • 대통령령(「여권법 시행령」제37조제4항)
                                                                                                                                                                대상기관
                                                                                                                                                                • 24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 지방자치단체 16개, 기초 지자체 22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여권업무시스템 상 통계 및 여권과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서면 평가 실시(피평가기관 별도 자료 제출 불요)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총점에 따라 기관별 순위 및 우수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기관별 개별 공문 통지
                                                                                                                                                              62. 62
                                                                                                                                                                개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
                                                                                                                                                                근거법령
                                                                                                                                                                •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
                                                                                                                                                                • 총 1,430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49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458개) 실적포함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327개 기관) : 공기업 32개, 준정부 55개, 기타공공공기관 240개
                                                                                                                                                                  • 지방공기업 (160개 기관) : 지방공사 73개, 지방공단 87개
                                                                                                                                                                  • 교육행정기관 (17개 기관) : 시‧도교육청 17개 ※ 교육지원청(176개) 실적포함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자체평가 3개 영역 43개 지표, 정성평가 8개지표 및 가‧감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평가단이 정량지표 검증 및 정성지표 서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S/A/B/C/D)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대상기관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공개 시기 : 계획서 : 계획수립(당해년도 4월) / 결과서 : 결과보고(익년 4월)
                                                                                                                                                              63. 63
                                                                                                                                                                개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도모
                                                                                                                                                                근거법령
                                                                                                                                                                •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상기관
                                                                                                                                                                • 전국 광역(17개) 및 기초(226개) 자치단체
                                                                                                                                                                평가주기
                                                                                                                                                                • 당해연도 1월 ~ 9월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역량강화)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대응 훈련 참여율, 지자체 감염병 대응 교육 이수율, 시도 역학조사관 전문과정 수료자 수, 지자체 감염병 실험 숙련도평가 합격률
                                                                                                                                                                  • (예방·관리) 매개체감염병 역학조사 기간 준수율, ‘24-’25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률, ‘24-’25절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소통)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협의체 운영
                                                                                                                                                                  • (환경관리) 레지오넬라 환경수계 검사 수행률
                                                                                                                                                                  • (우수사례)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사례
                                                                                                                                                                • 실적 점검·분석
                                                                                                                                                                  • 당해연도의 지자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과 관련된 실적을 5개 분야별로 나누어 정량 또는 정성평가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총 10개 지표로 구성되며, 지표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고점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원칙으로 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