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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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개별평가

                                                                                      1. 01
                                                                                        개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 및 침해대책 등을 진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평가
                                                                                        근거법령
                                                                                        •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항)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48개 기관 : 장관급 30개, 차관급 18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기타(154개 지방공기업)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법령 준수사항을 3개 공통분야(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대책) 지표로 구성하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시
                                                                                          • 개인정보 보호 정책수립·이행 등 기관의 실질적 관리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정책분야 지표 제시
                                                                                          • 기술발달 등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특정분야 지표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진단위원회를 통한 대상기관의 자체진단 결과 1차 검증 및 정책분야·특정분야 제출실적 진단
                                                                                          • 이의신청 접수 및 현장검증 등 2차검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100점 만점) 산출 후 평가대상에게 A, B+, B, C, D 등 5개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로 등급만 외부에 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년 7월 ⋆2022년부터 변경(기존: 당년 3월) / 결과서 : 차년도 6월 ⋆2022년부터 변경(기존 : 차년도 1월)
                                                                                        담당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정윤식 주무관 : 02-2100-244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김지현 주무관 : 02-2100-3080
                                                                                      2. 02
                                                                                        개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해 국민체감도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
                                                                                        • 법률(「고용보험법」 제11조의2 제1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변동으로 평가대상기관은 유동적)
                                                                                        평가 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업유형별로 평가지표가 다르나(공통지표: 집행률, 만족도), 정량평가 단계에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사업별로 각각의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 점수, 예산집행률을 동일 비중으로 반영, 성과등급 도출(상대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상대 비교가 불가능한 단독유형 사업을 제외하고 5단계의 성과등급(S, A, B, C, D) 부여가 원칙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초평가 결과만 대국민 공개, 사업수행 부처에 평가결과 통보
                                                                                        담당 연락처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조규석 주무관 : 044-202-7054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김대용 사무관 : 044-202-7231
                                                                                      3. 03
                                                                                        개요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가 시행한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의 평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증가
                                                                                        근거법령
                                                                                        •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7개 항목, 10개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고용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전원 외부위원)에서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를 합산하여 실적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점수를 합산하여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5단계로 평가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등급만 공개,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
                                                                                        담당 연락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종범 사무관 : 044-202-7410
                                                                                      4. 04
                                                                                        개요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상 문제점 등을 적기에 파악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내실화
                                                                                        근거법령
                                                                                        • 법률(「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 장관급 17개 차관급 1개)
                                                                                        • 지방자치단체(16개 기관 : 광역 16개 시·도)
                                                                                        • 공공기관(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지표체계는 3개 평가항목(계획, 집행, 성과·환류)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10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분과(약 6개)별 전문평가단이 정성적으로 서면평정 및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보고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합산(100점 만점) 후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담당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하은광 서기관 : 044-200-4259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양충식 사무관 : 044-200-4406
                                                                                      5. 05
                                                                                        개요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기관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본·시행계획의 이행력을 제고
                                                                                        근거법령
                                                                                        •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평가)
                                                                                        대상기관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상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내용 / 추진시기
                                                                                          • 1. 시행계획 수립 심의·확정 / (전년) 3월
                                                                                          • 2. 단계별 평가 : 1차 평가(서면) 및 2차 평가(소명· 검증) / (당년) 3월
                                                                                          • 3. 최종 결과 확정(지식재산위원회 안건상정) 및 통보 / (당년) 3월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https://ipkorea.go.kr)
                                                                                        • 공개 시기 : 결과서 : 매년 3월말
                                                                                        담당 연락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이영선 전문관 : 044-202-4227
                                                                                      6. 06
                                                                                        개요
                                                                                        • 성과 중심 질적 정성평가로 과학관 육성 및 과학문화 활성화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대통령령(「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3개 기관 : 장관급 1개 차관급 2개)
                                                                                        • 지방자치단체 (16개 기관 : 광역 16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통해 평가의 개요, 방향,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지난 1년간 수립한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평가에 따른 총평 및 개선 보완사항을 제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컨설팅 중심의 평가결과 보고서로 각 평가대상 기관에 별도 통보
                                                                                        담당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 박단일 사무관 : 044-202-444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문종철 사무관 : 044-202-4845
                                                                                      7. 07
                                                                                        개요
                                                                                        • 교육정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가 환류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근거법령
                                                                                        • 법률(「초중등교육법」제9조(학생, 기관, 학교 평가) 제2항)
                                                                                        대상기관
                                                                                        • 시·도교육청(17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편람으로 3개 항목 16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 체계를 사전에 제시(2021년 편람)
                                                                                        • 실적 점검·분석
                                                                                          • 시·도교육청별 국가시책 추진현황 등 자료를 평가위원회에서 점검·분석 후 평가결과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영역별 총평, 우수사례, 시·도교육청별 총평 및 평가지표별 획득 점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산출(2020년 평가 기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평가결과 공문 안내, 평가보고서 발간·안내 등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8~9월 / 결과서 : 매년 7~8월
                                                                                        담당 연락처
                                                                                        • 교육부 학교정책과 황선국 사무관 : 044-203-6316
                                                                                      8. 08
                                                                                        개요
                                                                                        •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
                                                                                        근거법령
                                                                                        • 법률(건축법 제78조(감독)제4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일반부문) 평가계획에 5개 평가항목,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지표와 배점은 매년 수정·추가)
                                                                                          • (특별부문) 건축 관련 이슈를 새로운 주제로 제시하여 정성평가
                                                                                        • 실적 점검·분석
                                                                                          • (일반부문) 평가대상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해 지표별 산식에 따라 실적 점검
                                                                                          • (특별부문) 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표별[효과성(40), 참신성(20), 노력도(20), 충실도(20)] 점수 부여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일반부문)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3단계의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평가대상에게 부여
                                                                                          • (특별부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비공개 / 결과서 : 평가완료 직후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정용욱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은경 주무관 : 044-201-3757
                                                                                      9. 09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물류체계 수준 및 정책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교통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제1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74개*: 광역 7개 시, 기초 64개 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로 2021년 평가대상은 74개였음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3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 현황평가(20개 지표, 정량분석)와 정책평가(12개 지표, 정성평가)로 실적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 산출 후 인구 10만명 이상 평가대상 도시에 대해 그룹별로 순위 산출 및 시상대상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지속가능교통시스템(https://greentransport.koti.re.kr) 통해 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년 9월(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결과서 : 당년 12월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정용욱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이은정 주무관 : 044-201-3789
                                                                                      10. 10
                                                                                        개요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3조 등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
                                                                                        근거법령
                                                                                        • 법률(「도로법」 제 50조)
                                                                                        • 국토교통부령(「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관한 규칙」 제6조(보수) 및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개(국토부) 기관, 18개 국토관리사무소)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도로등급별 소관 도로관리청)
                                                                                        • 공공기관 (1개 기관, 8개 지역본부) - 한국도로공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총 12개의 지표(현장평가 10개, 행정평가 2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지표별 평정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실적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 점수 산출 후 우수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각 도로관리청 공문 발송
                                                                                        • 공개 시기 : 계획서 : 추계도로정비 시행전(9월경) / 결과서 : 추계도로정비 평가이후(익년 1월경)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정용욱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김형준 사무관 : 044-201-3915
                                                                                      11. 11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수준, 행정 및 정책지원 내용, 우수시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대중 교통 시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61개 기관 : 광역 8개 시·도, 기초 153개 시·군)
                                                                                        평가주기
                                                                                        • 격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행지침에 4개부문, 10개 항목 및 19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 현장실사, 만족도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5개 그룹별로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정용욱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이현경 사무관 : 044-201-3826
                                                                                      12. 12
                                                                                        개요
                                                                                        • 전 국토의 토지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제도 및 사업발전에 공헌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격려 필요
                                                                                        근거법령
                                                                                        • 지적재조사기획단 업무계획(방침 별도수립)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36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19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추진계획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7개 항목, 15개 지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11개 항목, 17개지표)별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 평가표 및 증빙자료 기준으로 서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정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 추천 후 검증, 2019년의 경우 40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장관 표창 수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11월 / 결과서 : 12월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정용욱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김일 사무관 : 044-201-4657
                                                                                      13. 13
                                                                                        개요
                                                                                        • 조사표상 평가목적 미기재
                                                                                        • 점검계획에 따르면, 해당 평가의 목적은 '규정 준수여부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시행함으로써 지적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보임
                                                                                        근거법령
                                                                                        • 법률(「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5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3개 평가항목(권한관리, 조상땅찾기, 정책정보)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항목 및 수범사례·개선의견에 대해 서류점검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서 작성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정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장관표창 수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정용욱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센터 장정하 주무관 : 044-201-3494
                                                                                      14. 14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정책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파악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근거법령
                                                                                        • 법률(「국토계획법」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9개: 광역 6개 시·도, 기초 223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시행방안에 4개 분야 74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74개 지표 중 기본지표(30%) 및 응모지표(70%)로 지방자치단체 실적을 평정하고 발표평가를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100점 만점으로 전체지표 점수를 환산, 고득점순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도시대상 시상(대통령상 등)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등급만 공개, 지방자치단체 개별 통지 및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 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년 7월 / 결과서 : 당년 12월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정용욱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곽성준 사무관 : 044-201-3707
                                                                                      15. 15
                                                                                        개요
                                                                                        • 매년 정기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차년도 사업에 환류하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 제2항)
                                                                                        • 대통령령(「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1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87개 기관 : 기초 187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3개 항목 20개 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에 따라 지표별 점수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정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www.city.go.kr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1월 / 결과서 : 매년 6월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정용욱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현혜지 사무관 : 044-201-4151
                                                                                      16. 16
                                                                                        개요
                                                                                        • 국토의 과도한 개발 방지 및 국비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근거법령
                                                                                        • 법률(「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평가항목, 5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표별 배점기준(절대평가)으로 예산집행 실적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사업별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결과에 따라 5단계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지방자치단체 개별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전년도 상반기 ※ 평가계획 수립 후 지방자치단체 통보 / 결과서 : 당해연도 상반기 ※ 평가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정용욱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원일웅 사무관 : 044-201-3669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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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계획의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
                                                                                        근거법령
                                                                                        • 대통령령(「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7개 특별·광역·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매뉴얼에 2개 부문, 3개 항목, 12개 평가지표와 별도 가점항목으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실적을 국토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평가하고 교통안전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및 종합점수(가점 포함, 105점 만점)에 따른 순위를 그룹별로(특별·광역시, 도) 도출하고 1위로 선정된 기관·개인에게 장관 표창 수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요약본 지방자치단체 발송 및 평가결과를 시스템에 업로드(https://tmacs.kotsa.or.kr)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년 2월 / 결과서 : 당년 8월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정용욱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한수증 사무관 : 044-201-3863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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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주요 추진과제의 추진성과 점검 및 부진원인 파악을 통한 추진력 강화
                                                                                        근거법령
                                                                                        • 법률(「혁신도시법」 제5조의 2 제8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신규·계속사업별로 평가항목과 세부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심층평가를 거쳐 사업별, 혁신도시별 점수를 산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점수에 따라 우수사업(3개 내외), 최우수(1개)·우수(2개 내외) 지방자치단체 선정(2020년)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발송 등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정용욱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양승모 사무관 / 044-201-4490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심재윤 주무관 / 044-201-4461
                                                                                      19. 19
                                                                                        개요
                                                                                        • 공직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
                                                                                        근거법령
                                                                                        • 대통령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3개 기관 : 장관급 34개 차관급 19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교육지원청 176개 기관)
                                                                                        • 공공기관 (1,334개 기관, 국공립대학 포함)
                                                                                        • 기타[지방의회(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매년 (3월~5월, 결과발표 5월)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021년 운영지침에 6개 항목으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기관제출 실적을 서면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종합점수(100점 만점) 도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5~6월 / 결과서 : 매년 5월
                                                                                        담당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황인준 주무관 : 044-200-7717
                                                                                      20. 20
                                                                                        개요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유도
                                                                                        근거법령
                                                                                        •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교육지원청 73개 포함시 90개 기관)
                                                                                        • 공공기관 (212개 기관)
                                                                                        • 기타(지방의회 82개, 국공립대학 16개, 공공의료기관 13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연도별 실시계획에 외부청렴도(11개)·내부청렴도(18개) 조사항목을 평가지표로 사전에 제시(2021년 기준)
                                                                                        • 실적 점검·분석
                                                                                          • 외부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항목에 따라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외부·내부청렴도 수준 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청렴도, 외부·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5단계로 등급(1∼5)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타사이트, 등급만 공개하고 세부 결과는 해당 기관에 제공,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개·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기본계획(3월), 실시계획(7월) * 2021년 기준 / 결과서 :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후(12월) * 2021년 기준
                                                                                        담당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이진희 사무관 : 044-200-7632
                                                                                      21. 21
                                                                                        개요
                                                                                        • 특별방역기간 종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노고를 격려하고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특별 평가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근거법령
                                                                                        •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 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평가주기
                                                                                        • 매년(5월~10월)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개 분야, 19개 평가항목으로 평가지표체계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정성평가로 우수사례를 선정, 정량평가로 가축질병별 방역시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표로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7개 우수 시·도를 선정(최우수 1, 우수 3, 장려 3)하고 장관상 수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전체공개(공문 활용)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11월 / 결과서 : 매년 11월
                                                                                        담당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남경원 사무관 : 044-201-1387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나승원 주무관 : 044-201-1383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조수영 사무관 : 044-201-2517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양현진 주무관 : 044-201-2518
                                                                                      22. 22
                                                                                        개요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의 지역별 추진실적 점검
                                                                                        • 60번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는 61번에 통합되어 시행
                                                                                        근거법령
                                                                                        • 법률(「농촌융복합산업법」 제7조제3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1개 기관)
                                                                                        평가주기
                                                                                        • 매년(1월말)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점검지표(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육성, 인증경영체 지원 및 관리, 유통·판매 지원)를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추진실적 포함)을 농식품부에서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개별 지표별로 점수를 산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시·도·지방자치단체에 공문발송
                                                                                        담당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나승원 주무관 : 044-201-1383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허창각 사무관 : 044-201-1582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김혜원 주무관 : 044-201-1594
                                                                                      23. 23
                                                                                        개요
                                                                                        •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으로 성과 창출 동기부여
                                                                                        근거법령
                                                                                        • 법률(「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훈령 제1120호)
                                                                                        대상기관
                                                                                        • 146개 농업인대학 운영 지방자치단체(도기술원 3, 특광역시 7, 시군 136)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서면평가(4개 항목 14개 지표), 발표평가(4개 지표)로 평가 방법 별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군센터의 자체평가에서 농업인대학 홍보실적, 교육생 교육과정 이수비율 등 산출지표의 달성률을 점검하며, 발표평가를 통해 농업인대학 추진성과 등을 점검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별 점수·순위·등급(대상 1, 최우수 3, 우수 6 등)이 부여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문 발송, 종합평가회에서의 시상
                                                                                        • 공개 시기 : 계획서 : 8월경(공문 시행 후) / 결과서 : 11월경(공문 시행 후)
                                                                                        담당 연락처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서민정 연구사 : 063-238-0451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김경호 지도사 : 063-238-0919
                                                                                        •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이옥희 지도관 : 063-238-1880
                                                                                      24. 24
                                                                                        개요
                                                                                        • 농촌진흥사업을 통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선발·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근거법령
                                                                                        • 법률(「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훈령 제1120호)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9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9개 항목 17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도별 기술보급 만족도, 디지털 농업기술·정보 보급 실적 및 현장애로 해소 신기술 현장 실천율 등을 평가요소로서 점검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 별 점수·순위·등급(최우수, 우수)이 부여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문 발송, 종합평가회 시상,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10월경(공문 시행 후) / 결과서 : 12월경(공문 시행 후)
                                                                                        담당 연락처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서민정 연구사 : 063-238-0451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복두 주무관 : 063-238-0442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김경호 지도사 : 063-238-0919
                                                                                      25. 25
                                                                                        개요
                                                                                        •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환류하여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고,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및 분석으로 운영 우수도서관 발굴
                                                                                        근거법령
                                                                                        • 「도서관법」 제12조제2항제4호
                                                                                        •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839개 도서관)
                                                                                        • 시·도교육청 (232개 도서관)
                                                                                        • 기타(사립도서관 22개, 학교도서관 576개, 병영도서관 537개, 교도소도서관 52개, 전문도서관 51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도서관종별(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전문도서관) 5개 영역(도서관경영, 인적자원, 정보자원, 서비스, 공통) 총 73개 평가지표(교류·협력, 장서, 정보격차해소서비스 등)를 평가에 활용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의 도서관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3단계(정량·정성평가, 실사평가, 위원회 최종심의)로 실적 점검 및 분석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관종별로 지표별 배점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총점제를 기준으로 최고점 도서관 선정을 원칙으로 함. 별개로 관종별·부문별 정성평가 우수사례 포상 실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담당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김혜련 사무관 : 044-203-2618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이화은 사서주사 : 044-203-2613
                                                                                      26. 26
                                                                                        개요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개선점 도출 및 우수 정책 사례 확산
                                                                                        근거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제4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9개 : 15부·1위원회·3청)
                                                                                        • 지방자치단체 (17개 특별시, 광역시, 도)
                                                                                        평가주기
                                                                                        • 매년(1~2월 서면평가, 3월 평가결과 공개)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평가계획 등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을 제시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의 세부추진사업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 및 분석하고 있어,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목표 달성률 및 예산 집행률을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단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부터 평가에 대한 등급 및 순위 부여는 배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공개 시기 : 결과서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이후
                                                                                        담당 연락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신혜정 주무관 : 02-2110-3025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미라 사무관 : 02-2110-4112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노종인 주무관 : 02-2110-4113
                                                                                      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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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성과진단을 통한 사업 내실화 및 향후 추진 방향 모색
                                                                                        근거법령
                                                                                        • 법령(「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사업지침)
                                                                                        대상기관
                                                                                        • 기타(민간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약 1,287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기관인 경우 대상기관에 포함
                                                                                        • 2019년의 경우 148개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대상에 포함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평가항목(공통지표, 성과, 관리·운영)의 4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사업유형에 따라 성과, 관리·운영부문의 지표 및 배점체계의 차이가 있음. 평가지표 세부내용은 평가 추진계획을 통해 상세히 제시되고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수행기관이 입력한 추진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계량 평가점수를 산출·공지하고, 이후 기관별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성평가를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200개 우수기관(전체의 약 15%)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공문
                                                                                        • 공개 시기 : 계획서 : 전년도(2020.9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안내 / 결과서 : 당해연도(2021.9~10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안내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석원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윤선영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강선명 사무관 : 044-202-3477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임홍빈 주무관 : 044-202-3475
                                                                                      2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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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1위 수준의 자살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살예방사업 추진 활성화 및 부진 원인 파악을 통한 추진력 강화
                                                                                        근거법령
                                                                                        •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대통령령(「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부문(기본체계, 시행과정, 시행성과), 8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 실시(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우수, 보통, 미흡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공개 시기 : 계획서 : 비공개 / 결과서 : 비공개(지방자치단체별 개별 통보)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석원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윤선영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김진옥 사무관 : 044-202-3892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영 민간전문가 : 044-202-3897
                                                                                      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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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근거법령
                                                                                        • 법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기타(동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45개 기관: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도 및 시·군·구 평가는 공통적으로 5개 분야(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재량지표)의 14개 평가지표로 운영되며, 시·도 평가 가산항목으로 균형발전 노력(3개 평가지표) 추가함. 평가지표 정의 및 판단근거를 평가계획에 사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시·군·구 및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토대로 평가단 구성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진행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결과에 따라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종합점수 상위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1월(공문) / 결과서 : 12월(공문 및 보도자료)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석원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윤선영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안미경 사무관 : 044-202-3122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서지음 전문위원 : 044-202-3135
                                                                                      30. 30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운영 책임성 및 이용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
                                                                                        근거법령
                                                                                        •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시행규칙(「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기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는 공통평가(70점)와 지역특화평가(30점)로 구분되며, 공통영역은 4개 항목(계획, 집행, 실적, 가점) 19개 지표, 지역특화영역은 3개 항목(계획, 집행, 성과) 6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상반기 사업계획서 및 하반기 실적보고서(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별 최종점수 및 평가 등급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공통 및 지역특화 영역별 점수를 합산, 영역별 배점에 따라 최종 점수 및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2월 / 결과서 : 차년도 상반기(공문 및 보도자료)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석원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윤선영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김현철 사무관 : 044-202-3224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소영 주무관 : 044-202-3226
                                                                                      31. 31
                                                                                        개요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의 분야별 우수·미흡사항 도출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근거법령
                                                                                        • 대통령령(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29개 기초 시·군·구)
                                                                                        • (1차 년도(2021)) 농산어촌 82개소, (2차 년도(2022)) 대도시·중소도시 기초단체 78개소, (3차 년도(2023)) 대도시 자치구 69개소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4개 분야(조직구성·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만족도) 10개 영역 2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점분야로 우수사례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발굴 및 개발,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분야 중 1개 분야 우수사례 발표에 대한 평가 실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지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지표별 평가, 지역별 추출사례 점검·평가, 현장 실무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지역사회 내 사업 인지도·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총점에 따라 우수지역(상위 20%) 선정
                                                                                          • 사례관리 분야 총점에 따라 하위지역(하위 50%) 결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 / 분야별 우수사항 및 미흡분야를 분석하여 개별지역으로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평가시행 전(2021.4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안내 / 결과서 : 비공개(단,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통보(2021.9월))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석원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윤선영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이동훤 사무관 : 044-202-3433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김은희 주무관 : 044-202-3438
                                                                                      32. 32
                                                                                        개요
                                                                                        • 지역사회 현황을 반영한 국민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발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근거법령
                                                                                        • 법률(「국민영양관리법」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 기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29개 시·군·구)
                                                                                        •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그룹(시·군·자치구 구분)내 지방자치단체간 비교
                                                                                        평가주기
                                                                                        • 매년 (8월~11월, 결과발표 11월)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행계획은 5개 항목 7개 지표로 운영되며,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률과 작년 대비 동일사업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항목을 통해 평가
                                                                                        • 실적 점검·분석
                                                                                          • 복지부는 시·군·구가 시·도를 통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전문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실적결과서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점수에 따라 12개 우수기관을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타사이트(https://www.khealth.or.kr)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석원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윤선영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지현 사무관 : 044-202-2821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신혜 주무관 : 044-202-2839
                                                                                      33. 33
                                                                                        개요
                                                                                        •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 점검 및 환류 등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제8조에 해당 평가의 시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 시·도)
                                                                                        평가주기
                                                                                        • 매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지표* 및 1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됨(평가기준 변경 가능)
                                                                                        • 실적 점검·분석
                                                                                          • 시·도가 제출한 시군구 평가결과 및 세부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및 대표 성과지표 향상수준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에 따른 평가총점을 산출하여 탁월, 우수, 양호 3개 등급 결정하고, 종합점수 상위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석원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윤선영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윤정희 사무관 : 044-202-2841
                                                                                      34. 34
                                                                                        개요
                                                                                        • 나눔숲·나눔길 기 조성사업지에 대한 사업품질 유지 및 활용가치 제고
                                                                                        근거법령
                                                                                        • 대통령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 16개 시·도)
                                                                                        평가주기
                                                                                        • 매년(5~10월 현장조사 및 검토, 11~12월 결과공표 및 포상)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의 경우 4개 항목 9~11개 지표를 활용함. 기조성한 (2011년, 2015년, 2019년) 나눔숲·나눔길 사업지의 유형(복지시설나눔숲, 지역사회나눔숲, 무장애 나눔길)별로 활용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등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
                                                                                        • 실적 점검·분석
                                                                                          • 사후관리 우수기관 평가는 기 조성한(2011년, 2015년, 2019년) 나눔숲·나눔길 사업지 관리 실적을 대상으로 4년 간격으로 공종별(포장공·토공·식재공 등), 사업별(나눔숲·나눔길), 시기별(보수기·활착기·정착기) 우수·미흡사례를 도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점수별 4단계 등급화(탁월·우수·보통·미흡)를 실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 / 결과서 : 당해연말
                                                                                        담당 연락처
                                                                                        •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 백진호 사무관 : 042-481-4115
                                                                                        •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심양수 서기관 : 042-481-8868
                                                                                      35. 35
                                                                                        개요
                                                                                        • 사업추진성과 점검을 통한 복권기금 사업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 대통령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 15개 시·도, 기초 40개 시·군·구)
                                                                                        평가주기
                                                                                        • 매년(11~12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익년 1월 결과발표)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의 경우 4개 항목(집행-성과-환류-가·감점) 15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집행실적, 안전관리 노력도, 성과목표 달성여부, 수혜자 만족도 및 인지도, 환류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49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의 등급을 부여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함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www.fowi.or.kr)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 / 결과서 : 당해연말
                                                                                        담당 연락처
                                                                                        •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 백진호 사무관 : 042-481-4115
                                                                                        •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심양수 서기관 : 042-481-8868
                                                                                      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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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환류를 통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실효성 제고
                                                                                        근거법령
                                                                                        • 법률(「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의2, 산업부 고시 제2019-63)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6개)
                                                                                        •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평가항목에 대해 총 20개 지표에 대해 계량 평가(40점) 및 비계랑 평가(60점)로 평가 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도가 제출한 자체 실적과 관련 행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이행, 성과의 단계별 사업추진 과정과 실적에 대해 전주기적 관점에서 점검,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시·도별 정량실적·정성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전반적인 총평, 타지역에 모범사례로 공유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 부진사업에 대해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차원의 개선사항을 컨설팅 형식으로 제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결과 공문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미공개 / 결과서 : 당년 11월
                                                                                        담당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조인용 사무관 : 044-203-5534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임경숙 사무관 : 044-230-5148
                                                                                      3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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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예방정책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 소방정책 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통일성을 확보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 소방업무 추진과 성과 제고로 국민이 더 믿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발전 유도
                                                                                        근거법령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5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9개 시·도 소방본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계획을 통해 평가지표 제시
                                                                                          • 자체 점검·부서별 실적검증 및 현장점검 과정의 평가 체계
                                                                                          • 46개 항목, 108개 평가지표를 활용한 평가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 소방 정책(주요업무)을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 및 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에 따른 점수 부여 후 합산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순위에 따라 최우수 2개, 우수 2개, 장려 2개 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문 및 언론 공개
                                                                                        담당 연락처
                                                                                        •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정섭 소방경 : 044-205-7242
                                                                                        •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김진우 소방경 : 044-205-7412
                                                                                      3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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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환류(우수기관 포상)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사기 진작
                                                                                        근거법령
                                                                                        • 법률(「식품위생법」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우수기관 포상계획을 통해 평가 및 포상의 기본방향, 우수기관 평가 및 세부지표 등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식품안전관리 업무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며, 평가지표별 기본 실적은 시스템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점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시·도 5개 우수기관, 시·군·구 16개 우수기관을 선정함. 시·도 우수기관 중 평가지표별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문
                                                                                        • 공개 시기 : 계획서 : 전년도 5~6월경 / 결과서 : 매년 5월경
                                                                                        담당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박연심 사무관 : 043-719-146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박현정 사무관 : 043-719-2052
                                                                                      39. 39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확보를 위한 노력 수준을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및 제24조(시·군·구의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평가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 :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3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지표 및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 지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적자료 등을 수집·분석하고,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수준 분야 지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가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1년간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 수행 정도, 인지·실천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공급 환경 개선 정도 등에 대한 실적을 점검·분석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안전지수 점수에 따라 순위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개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 공개 시기 : 결과서 : 익년 3월 보도자료로 결과 공표
                                                                                        담당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박연심 사무관 : 043-719-146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현정 사무관 : 043-719-2255
                                                                                      40. 40
                                                                                        개요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
                                                                                        근거법령
                                                                                        • 성희롱 방지조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1,811개, 지방자치단체 : 1,549개, 공직유관단체 : 1,982개, 각급학교 : 12,351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성희롱 방지조치: 3개의 평가항목(고충 담당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고충 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과 각 평가항목의 시행 여부로 구성됨
                                                                                          •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2개의 평가 유형(계획수립, 교육실시), 4개의 평가항목(연간 기본계획, 교육참여, 교육방법, 가점 등), 각 평가항목의 배점 및 세부내용으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기준표의 평가항목 시행여부를 점검함
                                                                                          •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점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실적점검 결과보고(국무회의) 및 대국민 공개(홈페이지 공개,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결과서 : 8~9월 경 보도자료 배포
                                                                                        담당 연락처
                                                                                        •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김은신 사무관 : 02-2100-6085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최수린 주무관 : 02-2100-6445
                                                                                      41. 41
                                                                                        개요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정책 균형발전을 도모함
                                                                                        근거법령
                                                                                        • 법률(「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3항, 제14조제4항(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 대통령령(「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평가영역(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5개 평가항목과 11개의 지표로 구성됨
                                                                                          •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책기반 확보 수준, 추진과정의 효율성, 정책소통 노력, 정책성과 및 효과성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자체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평가(필요시 자료보완 요청) 및 질의·응답 실시
                                                                                          • 서면평가와 질의·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결과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총 11개 지표 중, 10개 지표는 9점 만점, 1개(특화지표)는 10점 만점을 부여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됨
                                                                                          • 각 지표별 최우수(8점 이상), 우수(5~7점), 보통(2~4점으로) 등 세 개의 등급으로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평가결과서 제공, 우수사례 자료집 공유
                                                                                        담당 연락처
                                                                                        •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김은신 사무관 : 02-2100-6085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재은 전문위원 : 02-2100-6237
                                                                                      42. 42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여권사무 수행 적법성 평정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여권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
                                                                                        근거법령
                                                                                        • 대통령령(「여권법 시행령」제37조제4항)
                                                                                        대상기관
                                                                                        •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 지방자치단체 1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225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6개 지표 및 가점항목으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여권업무시스템 상 통계 및 여권과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서면 평가 실시(피평가기관 별도 자료 제출 불요)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총점에 따라 기관별 순위 및 우수기관(10개) 선정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기관별 개별 공문 통지
                                                                                        담당 연락처
                                                                                        •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은옥 서기관 : 02-2100-7131
                                                                                        • 외교부 여권과 대행기관지원팀 주경찬 사무관 : 02-2002-0154
                                                                                      43. 43
                                                                                        개요
                                                                                        •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취업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기관별 점검결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공유 및 확산함으로써 공직윤리 확산을 도모
                                                                                        근거법령
                                                                                        • 법률(「공직자윤리법」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3개 기관, 격년실시)
                                                                                        • 지방자치단체 (광역17, 기초226개 기관)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격년실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서면평가의 평가지표는 재산등록, 재산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주식백지신탁 등으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각 점검분야 항목별 세부 점검표를 바탕으로 재산등록, 재산공개 등 평가지표를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서면평가에 따른 우수기관과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7월 / 결과서 : 11월
                                                                                        담당 연락처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이은효 서기관 : 044-201-8448
                                                                                      44. 44
                                                                                        개요
                                                                                        •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사업성과 제고·확산
                                                                                        근거법령
                                                                                        • 기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8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대상기관
                                                                                        •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 14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개 부문, 4개 항목, 11개 지표(계량5개, 비계량 6개)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TP, 평가단)을 중심으로 총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성과 측정 및 분석이 이루어짐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점수·등급·순위를 산정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개별 시·도에 평가등급만 통보
                                                                                        담당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최정민 사무관 : 044-204-7584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김준엽 주무관 : 044-204-7587
                                                                                      45. 45
                                                                                        개요
                                                                                        • 공공부문의 동반성장 활동과 노력을 평가하여 선도적 역할 및 문화 확산 유도
                                                                                        근거법령
                                                                                        •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항)
                                                                                        대상기관
                                                                                        • 135개 공공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9개 항목, 50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년도 동반성장 추진계획 및 지침에 따른 실적·증빙자료를 전담기관과 실무위원회·운영위원회가 계량·비계량 지표에 따라 검토하고,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5개의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및 상생누리 플랫폼을 통해 외부 공개
                                                                                        • 공개 시기 : 결과서 : 매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 공개
                                                                                        담당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강민수 사무관 : 044-204-7924
                                                                                      46. 46
                                                                                        개요
                                                                                        • 지역특구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부진 특구 선정 및 홍보, 특구별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도모
                                                                                        근거법령
                                                                                        • 법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4조, 제26조)
                                                                                        • 대통령령(「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7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52개 시·군·구 내 188개 지역특구)
                                                                                        • 총 195개 특구 중 최근 3년 정부 포상을 받은 7개 특구는 제외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1·2·3차 평가 별, 정량·정성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1차) 최근 3년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규제특례활용률, 고용목표 달성률, 관광객 목표 달성률 등 실적·성과를 서면 점검 시행
                                                                                          • (2차) 특구 브랜드 인지도, 코로나19 대응노력·성과 등 성과에 대해 현장 평가 시행
                                                                                          • (3차) 특구운영성과 등 성공사례 위주 정성평가 시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 별 점수·순위·등급(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6개)이 부여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관보,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결과서 : 당년 11월
                                                                                        담당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강영선 사무관 : 044-204-7592
                                                                                      47. 47
                                                                                        개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도모
                                                                                        근거법령
                                                                                        •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평가주기
                                                                                        • 매년(8~10월 서면평가, 11월 결과공표 및 포상)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6개 지표*(21년 지표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의료관련 감염병 신고율(표본감시), 만65세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만12세 HPV 예방접종률, 역학조사 완성도, 지역사회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매년 평가지표명과 평가지표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년간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6개 지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년간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4개 지표를 활용해 실적 점검·분석을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지표갯수 변동가능)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고점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원칙으로 함.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의 경우 특정지역 편중 및 단체표창 수여에 따른 개인표창 과다제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 최대 2개로 제한해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담당 연락처
                                                                                        • 질병관리청 강진서 사무관 : 043-719-7684
                                                                                        • 질병관리청 김민경 주무관 : 043-719-7687
                                                                                        • 질병관리청 권민정 주무관 : 043-719-7133
                                                                                      48. 48
                                                                                        개요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진단으로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유도
                                                                                        근거법령
                                                                                        •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대통령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1개 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148개 기관) ⋆기록관이 설치된 소속기관
                                                                                        • 국·공립대학교 (43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기관 유형별 정량·정성 기록관리 분야 10~16개 평가지표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의 자체평가표 및 실적 등 확인·점검 및 기관별 정성지표 실적에 대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유형별 5등급 절대평가(가등급~마등급)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기관별 세부평가 결과: 공문 발송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지원총괄과 백승옥 사무관 : 042-481-6263
                                                                                      49. 49
                                                                                        개요
                                                                                        •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근거법령
                                                                                        •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기타(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
                                                                                          • 5개 항목
                                                                                          • 18개 평가지표(2020년 18개)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기준 등에 따라 서면평가, 현지실사,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별로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함(가등급~마등급까지 5등급)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김동수 서기관 : 044-205-2450
                                                                                      50. 50
                                                                                        개요
                                                                                        • 재난안전관리 실태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8개 기관 : 장관급 19개, 차관급 9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54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난관리 단계별(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16개 주요 역량에 대한 46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중앙평가단(행안부)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평가(상위평가), 중앙부처와 시·도는 관할 공공기관 및 시·군·구를 자체평가
                                                                                          • 이의 신청 기간 후 자체평가에 대한 절차 적정성,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검증 등 확인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이대호 주무관 : 044-205-5124
                                                                                      51. 51
                                                                                        개요
                                                                                        •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관리와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 유도
                                                                                        근거법령
                                                                                        •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8개 항목
                                                                                          • 15개 지표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서면 분석 및 심층 인터뷰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우수기관 선정(최우수 13개 기관, 우수 13개 기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장유정 주무관 : 044-205-3877
                                                                                      52. 52
                                                                                        개요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근거법령
                                                                                        • 법률(「지방재정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 대통령령(「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 13개 지표
                                                                                        • 실적 점검·분석
                                                                                          • 서면분석 및 현지점검 후 종합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광역자치단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 나, 다 등급 부여
                                                                                          • 기초자치단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 나, 다, 라, 마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김민경 주무관 : 044-205-3768
                                                                                      53. 53
                                                                                        개요
                                                                                        • 정부혁신의 자치단체 실행력 확보를 통한 주민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근거법령
                                                                                        • 대통령령(「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항목과 14개 지표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3개 항목에 대해 지표별 특성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 실시 및 기관 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대국민 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 결과 우수 25%, 보통 50%, 미흡 25%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이메일, 공문/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우종필 사무관 : 044-205-3414
                                                                                      5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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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핵심기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기관의 자율·책임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보호제도 발전 도모
                                                                                        근거법령
                                                                                        •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6개 기관 : 장관급 9개, 차관급 7개)
                                                                                        • 지방자치단체 (35)
                                                                                        • 공공기관 (42)
                                                                                        • 기타(38) 예: 민간사업자 KT,(주), LGU+, SK에너지 등)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일반사항, 보호목표보호대상,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등의 분야에서 14개 공통지표로 평가를 시행함
                                                                                        • 실적 점검·분석
                                                                                          • 점검 지표 이외에 「2.1.2 보호대상 범위설정」과 같이 타당성을 분석하는 지표도 존재하므로 평가과정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90점 이상 A등급(30%), 80~89점 B등급(60%), 80점 미만 C등급(10%)의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최연수 주무관 : 044-205-2451
                                                                                      5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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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개선에 환류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대통령령(「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5개
                                                                                        •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 공공기관 260개(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실태평가단이 서면평가 실시, 정량지표는 진흥원 일차 평정 후 실태평가단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양은성 기록연구관 : 044-205-2808
                                                                                      56. 56
                                                                                        개요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추진기관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를 통해 기관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4개 기관 : 장관급 14개, 차관급 10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추진실적 점검 평가(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등)와 우수사례 점검 평가 (안전교육 범주 여부, 독창성, 내용 충실성, 확산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배점) 등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점검·분석을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79개 우수기관, 26개 미흡기관을 선정하고, 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등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피평가기관에 공문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이민욱 사무관 : 044-205-4275
                                                                                      57. 57
                                                                                        개요
                                                                                        •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주민체감도 향상
                                                                                        근거법령
                                                                                        •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 광역 17개시·도,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지표 체계를 지님
                                                                                          • 5개 항목 19개 세부지표를 통해 적극행정제도 활용성, 실질적 성과창출 노력도 등을 평가함
                                                                                          • 따라서 동 평가는 평가지표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특성 에 따라 정성·정량평가를 혼합하여 실시
                                                                                          • 자치단체 적극행정 담당자를 통해 기관 교차평가
                                                                                          • 민간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민간전문가 심의를 통해 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은 '우수(70점이상)', '보통(70~50점)', '미흡(50점 미만)'으로 나누어짐
                                                                                          • 상위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공문 발송 등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노정란 사무관 : 044-205-3416
                                                                                      58. 58
                                                                                        개요
                                                                                        • 지방공무원의 교육운영 실태 및 그 수준을 파악하고, 경쟁을 통한 양질의 교육훈련 유도
                                                                                        근거법령
                                                                                        • 법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1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및 교육원(울산, 세종은 교육원 없어 부분평가)
                                                                                        • 전년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제외 (2020년(2019 실적) 전라남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는 4개 분야 16개 지표가 제시되어 평가지표제시 기준에 부합함
                                                                                          • 국정 및 시책교육, 교육훈련기관 전문성, 협업시스템활성화, 교육훈련기반조성, 우수사례의 분야로 이루어짐
                                                                                        • 실적 점검·분석
                                                                                          • 분야별 세부지표를 토대로 자체평가, 전문가 확인점검 및 서면평가, 종합분석, 대면평가를 시행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우수그룹, 보통그룹, 미흡그룹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결과부분공개
                                                                                          • 우수 : 80점 이상, 보통 : 60점 이상, 미흡 : 60점 미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문 발송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김경록 주무관 : 044-205-1440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박현배 주무관 : 044-205-3348
                                                                                      59. 59
                                                                                        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행
                                                                                        근거법령
                                                                                        • 대통령령(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 법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제4항)
                                                                                        대상기관
                                                                                        • 783개 기관(약 1만개 소속기관, 3.5만개 시설)
                                                                                        • 중앙행정기관 (45개 기관)
                                                                                        •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일괄 보고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 공공기관 (294개 기관)
                                                                                        • 기타 (지방공사공단 138개, 국공립대학 및 병원 4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률(%)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온실가스 감축률(%) 지표는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온실가스감축량(tCO2eq)/기준배출량(tCO2eq))이며, 이에 대하여 2007~2009년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 배출량으로, 2030년까지 감축목표량을 기준배출량 대비 50% 수준으로 설정하고 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2007~2009년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신규 진입시설의 경우 진입 시점부터 2년간 평균)을 기준배출량으로 함
                                                                                          • 감축목표량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함
                                                                                          • 감축목표 달성, 미달성을 평가한 이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나누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 공개 시기 : 결과서 : 매년 7~8월
                                                                                        담당 연락처
                                                                                        •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조용환 사무관 : 044-201-6351
                                                                                        • 환경부 기획전략과 이승환 사무관 : 044-201-6650
                                                                                      60. 60
                                                                                        개요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근거법령
                                                                                        • 법률(「하수도법」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61개 기관 : 광역 7개 시·도, 기초 154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토록 전체 3개 분야 32개 항목으로 구성됨
                                                                                          • 점검주체는 환경부 장관과 평가대행인 지방환경 관서의 장이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공공하수도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정부정책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검증을 통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
                                                                                          • 그룹별 우수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심의를 거쳐 포상기관으로 선정
                                                                                          • 우수 사업자는 인센티브 연계로 경영개선 동기유발 제고
                                                                                          • 최종결과에 따라 미흡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는 개선조치를 실시함 따라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지방환경관서로 통보되며 동시에 신문, 인터넷 등에 공개
                                                                                        담당 연락처
                                                                                        •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조용환 사무관 : 044-201-6351
                                                                                        • 환경부 생활하수과 김주영 주무관 : 044-201-7033
                                                                                      61. 61
                                                                                        개요
                                                                                        • 일반수도사업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근거법령
                                                                                        • 법률(수도법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실태점검)제1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6개권역)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지표체계는 3개 평가항목(상수도일반, 상수도운영 및 관리분야, 상수도정책분야)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27개 항목의 실태점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기본·현장평가인 1차평가(80점)이후 종합평가(20점)를 실시함. 1차 평가결과와 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그룹별 수상 지방자치단체 선정 하므로 실적 점검·분석의 기준에 부합함
                                                                                          • 1차평가는 공통분야·운영관리분야 평가, 종합평가는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및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등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본 및 현장평가(1차 평가) 결과 도출된 상위 20%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있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홈페이지(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 공개 시기 : 결과서 : 매년 12월
                                                                                        담당 연락처
                                                                                        •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조용환 사무관 : 044-201-6351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김금임 사무관 : 044-201-7126
                                                                                      62. 62
                                                                                        개요
                                                                                        • 국고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과정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관리 체계 마련
                                                                                        근거법령
                                                                                        • 법률(폐기물관리법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제2항 )
                                                                                        •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및 폐기물처리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중인 공공폐기물처리시설 665개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 처리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지표체계는 10개 평가항목(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주민환경권, 지역사회 기여도, 행정 및 정책, 가감정 등)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3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현장검증 진행, 이후 평가결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현장검증단을 구성·운영하여 우수 후보시설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 결과 및 현장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활용해 순위에 따라 포상 대상풀을 선정하고, 환경부가 최종 포상대상 20개소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2월 / 결과서 : 매년 12월
                                                                                        담당 연락처
                                                                                        •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조용환 사무관 : 044-201-6351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이영재 주무관 : 044-201-7406
                                                                                      63. 63
                                                                                        개요
                                                                                        • 각 지방자치단체 빛공해 방지업무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빛공해방지법」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제3항)
                                                                                        • 기타-환경부령(「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항~제6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는 3개 항목 10개 지표로 하며 법적 책무, 방지업무, 적극성을 항목으로 하고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세부평가지표별 추진여부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80점 이상 우수, 70~79점 보통, 70점미만 미흡의 점수를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홈페이지 게시, 공문 송부(지방자치단체)
                                                                                        • 공개 시기 : 결과서 : 매년 12월
                                                                                        담당 연락처
                                                                                        •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조용환 사무관 : 044-201-6351
                                                                                        • 환경부 생활환경과 노서진 주무관 : 044-201-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