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하여,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수준 제고
근거법령
법률(「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통령령(「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46개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240개
지방공기업 46개
시도교육청 17개
평가주기
연 1회
평가절차
평가지표(체계) 제시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
* (개방·활용)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관리체계) 추진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실적 점검·분석
정량지표는 전문기관, 정성지표는 평가단(외부전문가)에서 평가
점수·등급·순위 부여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법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동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245개 기관: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연 1회
평가절차
평가지표(체계) 제시
시도 및 시군구 평가는 공통적으로 5개 분야(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시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의 20개 평가지표로 운영되며, 시도 평가 가산항목으로 시군구 조정 및 평가(2개 평가지표) 추가함. 평가지표 정의 및 판단근거를 평가계획에 사전 제시
실적 점검·분석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서면 및 대면평가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선정
점수·등급·순위 부여
지표별 배점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총 45개 우수 지자체 선정(대상 5개, 최우수 8개, 우수 25개, 특별 7개)
결과 공개 및 활용
공개 여부 : 부분 공개 : 포상등급 및 수상 지자체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공문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3월(지자체에 공문으로 안내) / 결과서 : 당해년도 12월 중(지자체별 개별 통보)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확보를 위한 노력 수준을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
근거법령
법률(「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및 제24조(시·군·구의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평가 등)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 :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연 1회
평가절차
평가지표(체계) 제시
안전분야(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 안전관리 수준-12개 세부지표), 영양분야(결식 및 비만관리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 영양관리 수준-9개 세부지표), 인지실천분야(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제도 인지 수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인지‧실천 수준, 어린이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 수준-8개 세부지표)로 지표 구성되어, 지자체 실적자료와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활용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 권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함함
실적 점검·분석
3년 주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점수·등급·순위 부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점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9개 우수기관을 선정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