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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기관
평가 방향
공공기관의 운영
책임성
과
국정 기조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관
으로 소관
기타 공공기관 평가
를 실시하고 결과를 성과급 등에 반영
국무조정실
은 평가일정, 실시계획,
평가결과 등 평가제도 운영 전반을 관리*
⋆ 근거법령 : 정평법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 대상
기타 공공기관
中
「정부업무평가법」에서 열거된 개별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한
평가 대상을 제외한
공공기관*
⋆ 문체부(30개), 복지부(24개) 등
33개
부처 주관으로 각 소관
206개 기관
을
평가
평가 항목
기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경영관리 성과
등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평가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
평가 방법
각 부처는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평가편람·실시계획을 수립
하고
경영평가단을 구성
하여 경영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
각 부처는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2월 中
상정
하고 정평위는 계획에 대한
의견
을 각
부처에 시달
부처는 의견을
평가계획에 반영
하고
평가결과
를 동년 8월까지
제출
평가결과 활용
각 부처는 기관등급을
성과연봉에 연계
하거나 미흡기관의
기관운영비를 감액
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계획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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